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 별지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항 목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지급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및 안내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어르신 (봉양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및 안내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거주사실 확인자소속된 리, 성명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대상자 거주사실 확인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휴대전화
신청인 (지급대상자)신청인 (지급대상자)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어르신 (봉양대상자)어르신 (봉양대상자)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 여)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어르신 (봉양대상자)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어르신 (봉양대상자)
거주사실 확인자거주사실 확인자거주사실 확인자거주사실 확인자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〇 〇 〇 이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산군수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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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및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 □ 미동의
 어르신 : □ 동의 □ 미동의
 거주사실확인자 : □ 동의 □ 미동의

【 별지제2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개 시지 급 개 시지 급 중 지지 급 중 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30.,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30.>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한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예산군민에게 봉양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7.30.>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30,000원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ㆍ제출을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4.07.30.>②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30.>③ 삭제 <개정 2024.07.30.>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7.30.>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상태와 특이사항 등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07.30.>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4.07.30.>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개정 2024.07.30.>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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