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2018.1.30., 2024.12.23.>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개정 2013.6.30.>

제4조(정산)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개정 2014.6.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5.8., 2018.1.30., 2023.12.22.>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2019.11.15., 2024.12.23.>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6.3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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