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예산군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번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시설의 수탁신청결의서 3. 수탁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시설의 수탁신청결의서 3. 수탁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시설의 수탁신청결의서 3. 수탁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시설의 수탁신청결의서 3. 수탁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시설의 수탁신청결의서 3. 수탁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6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 평일(군 직영 시)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0.26.>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 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① 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1.10.26.>2.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 <개정 2021.10.26.>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4. 그 밖의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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