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대상자※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위임장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확 인 (√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대상자 본인(위임한 사람) 및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의 통장 사본1. 대상자 본인(위임한 사람) 및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의 통장 사본1. 대상자 본인(위임한 사람) 및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의 통장 사본1. 대상자 본인(위임한 사람) 및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의 통장 사본1. 대상자 본인(위임한 사람) 및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의 통장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심한 장애인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활동지원대상 여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심한 장애인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활동지원대상 여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심한 장애인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활동지원대상 여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심한 장애인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활동지원대상 여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심한 장애인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활동지원대상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여부 확인 □ 심한장애인(장애유형 : ) 여부 확인 □ 시설입소 여부 확인 □ 장기입원 여부 확인 □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여부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중지지급중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각 항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9.30.>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9.30.>5.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1. 자동차소유자 <일부개정 2024.9.30.>2.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3.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5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30.>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30.>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4. 관계 공무원③ 읍·면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④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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