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제정

별표

착한가격업소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41) - (010)(041) - (010)
업소일반 현 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의 판매품목 가격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군 홍보물 등에 게재·홍보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시판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지원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