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3,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23, 2024.12.23.>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3., 2021.12.24.><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 예산군 고덕면 대천2길 5-4 ││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 예산군 고덕면 대천2길 5-4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3>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 활동·복지 증진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5.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6.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7. 그 밖의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23, 2017.9.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6.>②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6., 2024.12.23.>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6.3.23>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9.26.>
제9조(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30>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①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3>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2.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시설의 사용 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 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직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고, 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3.23>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 또는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6.3.23>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6.3.23>
제13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13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개정 2016.3.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제14조(사용료의 납부)
제14조(사용료의 납부)①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3>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3.23>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군 관할 구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청소년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9.26.>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또는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2.23.>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가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