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12.23.>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① 군수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통합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예산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나.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경우다.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 사용한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 사용한도)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호라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8조(이자)
제8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워윈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부군수, 기획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재정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본조신설 2025.9.3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14조(회계공무원 등)
제14조(회계공무원 등)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30.>1. 기금운용관: 기획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30.>]
제15조(심사수당 및 여비)
제15조(심사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제11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