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예산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예산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8.9.28. 2025.3.17.>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일부개정 2025.3.17.>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패로 한다.<개정 2014.6.30., 2025.3.17.>
제5조(표창장·패)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6.30. 2025.3.17.>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3.17.>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3.17.>
제7조(상장·패)
제7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025.3.1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상·패)
제8조(공로상·패) 공로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정년, 명예,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전문개정 <2025.3.17.>]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① 포상은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군 소속 직원 퇴직자 포상2. 이임 기관·단체장 등 포상②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7.>]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① 포상의 형식은 각 포상 분야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포상은 상금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2.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훈계 및 불문경고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8.9.28., 2022.11.30., 2024.4.30., 2025.3.17.>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5.3.17.>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다.[본조신설 <2025.3.17.>
제16조(이중포상금지)
제16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상시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