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폭염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65세 이상의 노인마. 그 밖에 폭염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자연재난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