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향토유산의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1. 유형 문화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건조물(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등)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典籍)ㆍ서적(書籍)ㆍ고문서로서 역사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3. 회화ㆍ조각 :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향토문화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향토유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등 4. 공예품 :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향토문화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외래품으로서 향토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등 5. 고고자료 :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있는 것
2. 무형 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연극 : 인형극ㆍ가면극 등 2. 음악 :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舞樂)ㆍ범패(梵唄) 등 3. 무용 : 의식무ㆍ정재무(呈才舞)ㆍ탈춤ㆍ민속무 등 4. 공예기술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3. 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4. 민속 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鑑札)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贈答)용구(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警防)용구(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歷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의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를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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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 칭명 칭
대상물수 량수 량
대상물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대상물연 혁연 혁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생년월일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사유
기타지정에 필요한사항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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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 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예산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
보유자및 보유단체보유자 및 대표자성명보유자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보유자및 보유단체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향토유산 명칭
종목 설명
신청 사유
기타지정에 필요한 사항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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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예산군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 록 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변경연월일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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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앞면)
27cm×19cm
(뒷면)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 칭지 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 칭지 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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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대장

향토유산 종 별지정 번호향 토 유산명향 토 유산명향 토 유산명향 토 유산명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 조구 조구 조규 격규 격규 격제작 자제작 자제작 자
분 야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재 료재 료재 료규 격규 격규 격제작 자제작 자제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 량 (지정면적)수 량 (지정면적)소 유자 ㆍ 보 유 자주소주소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주소주소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 량 (지정면적)수 량 (지정면적)소 유자 ㆍ 보 유 자성명성명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성명성명성명
부속시설물 등건축연대 제작연대 발굴연대건축연대 제작연대 발굴연대
추가지정확대지정지정 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 ㎡ ㎡㎡ ㎡ ㎡ ㎡㎡ ㎡ ㎡ ㎡㎡ ㎡ ㎡ ㎡㎡ ㎡ ㎡ ㎡㎡ ㎡ ㎡ ㎡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 면적지정 면적㎡ ㎡ ㎡ ㎡㎡ ㎡ ㎡ ㎡㎡ ㎡ ㎡ ㎡㎡ ㎡ ㎡ ㎡㎡ ㎡ ㎡ ㎡㎡ ㎡ ㎡ ㎡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보호물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지정사유
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상황(지정 및 변동.현상변경.보수정비)관리상황(지정 및 변동.현상변경.보수정비)
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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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향 토 유 산 대 장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13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군수는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향토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건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국가 유산의 소유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

제14조(보호구역)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시 및 통지)

제15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취지를 군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지정서 발급)

제16조(지정서 발급)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지정)

제17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향토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향토유산의 보호)

제18조(향토유산의 보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향토유산 원형의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3. 향토유산 주변 건축과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문제 사전 검토4.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 등의 설치

제19조(점검)

제19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을 상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보조 등)

제20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경비는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21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제22조(홍보)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향토유산의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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