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구매 지원 등)
제5조(구매 지원 등)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3.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 포함)를 구입하는 자
제6조(운행 지원)
제6조(운행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충전요금 및 경감 비율 등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