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책)
제4조(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등의 관리대책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천안시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가축 소유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 유입을 차단하여 해당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 금지와 주요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③ 가축 소유자등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가축 소유자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예방 교육 및 위생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자2.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자3. 가축의 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시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로 일정 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방백신 접종)
제10조(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통제 · 관리)
제11조(출입통제 · 관리)①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 · 관리한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 및 외부인 등 출입금지2. 방역 중
제12조(소독실시 등)
제12조(소독실시 등) 가축 소유자등은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축사 내 · 외를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 · 기록하고 1년간 보존 · 관리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