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08-06-10 시행 2008-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 여 금 증 서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사람은 연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천안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지 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 안 시 장 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1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0>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6.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하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8.6.10>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증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증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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