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안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하는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1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9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천안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천안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8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6. 1.>] [본조신설 2020. 6. 1.]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제목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20. 6. 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장신설 2020. 6. 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