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

시설명주요기능위 치주관부서
천안시립문학관문학전시 및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문화동 112-15)문화예술과
취묵헌 서예관서예전시 및 서예프로그램 운영 등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1길 3 (운전리563)문화예술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 (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

시설명휴관일운영시간
천안시립문학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9시 ~ 오후 6시
취묵헌 서예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9시 ~ 오후 6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6조 관련)

※ 단,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천안시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2. “전시품”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수집”이란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 등 전시품의 구입·차용, 기증·기탁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위치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천안시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취득2. 전시품의 보관·보존·전시·고증평가·수리 등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전시·시연·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각 문화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시간 등)

제6조(운영 시간 등)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시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

제12조(사용승인)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을 사용료의 수납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공익상 적절하지 않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사용 및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장 또는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75퍼센트를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전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 전액을 각 시설별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3. 강좌 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감면사유가 2개 항목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제20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20조(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발화성 물질 및 흉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악취 등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시물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등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1조(관람시간 등)

제21조(관람시간 등)① 시설별 관람시간은 시설별 운영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람료)

제22조(관람료)① 사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관람료의 반환)

제23조(관람료의 반환) 제22조에 따라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관람의 금지)

제2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제20조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대상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25조(행위의 제한)

제2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고성 등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4.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화시설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7조(전시품 수집 등)

제27조(전시품 수집 등)① 시장은 전시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기증·기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안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및 시설별 천안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전시품 기증·기탁)

제28조(전시품 기증·기탁)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전시품의 기증·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전시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제29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전시품의 수집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품의 수집 범위 선정2. 수집대상 전시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와 진위여부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실무위원회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전시품의 관리)

제30조(전시품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품이 파손, 분실, 훼손,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설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설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전시품의 기증·기탁 수락, 기증사례금 지급 결정4. 전시품의 수집, 대여, 불용 여부 결정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제34조(임기 및 해촉)

제3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등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6조(회의)

제3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3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문화시설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지원봉사자 실비 지급)

제38조(지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등)

제39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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