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 성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재 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20%
2. 시설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40%
3. 시설운영의 책임성-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20%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10%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2017.4.10.>2. 삭제 <2025.4.1.>3. "위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6>4. 삭제 <개정 2015.10.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삭제 2015.10.26>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6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개정 2008.12.22>①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12.22, 개정 2017.4.10.>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삭제 2008.12.22>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22, 2017.4.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08.12.22,2025.4.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5.4.1.>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2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0. 6. 1.>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22.>⑨ 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위탁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일 10일전까지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08.12.22>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개정 2017.4.10.>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ㆍ감사)

제15조(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1.>

제16조(위탁계약 해지)

제16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8.6.10>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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