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3. “식품접객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6. “식품 및 공중위생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제6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 교육 지원 사업을 전문교육기관, 공중위생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영업자2.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4. 영업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업자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중위생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대표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생교육 지원대상의 선정2. 위생교육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