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나이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3. 놀이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7. 아동의 나이별 놀이 관계망 현황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놀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