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ㆍ위탁)

제9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10조(안전)

제10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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