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천안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행정의 정책 및 사업에 성 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5.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모든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천안시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3. 천안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4. 천안시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5. 천안시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6.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7. 사업별·연차별 추진 계획8.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9.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7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2.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증진4.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산업단지 등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제공나.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조성으로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3. 주거 단지가. 다양한 가족 형태(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마련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제11조(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2조(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특화사업 추진)

제13조(특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 선정 시 성별영향평가 및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비 지급 등)

제14조(실비 지급 등)① 시장은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교통수단 지원 및 다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여성친화기업의 인증)

제15조(여성친화기업의 인증)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20일 이상 천안시보 또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사 개최)

제16조(행사 개최)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공모전, 교육,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홍보물품의 지급)

제17조(홍보물품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2.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벤트에 참여한 자

제18조(설치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7.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설치 및 구성)

제20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활동 지원)

제22조(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임기 등)

제23조(임기 등)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민참여단 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제24조(실비 지원)

제24조(실비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식비 및 교통비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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