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06-10 시행 2008-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0]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제2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사 또는 회계사[전문개정 2008.6.10]

제3조(위원회 간사 및 임무)

제3조 (위원회 간사 및 임무)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6.10>②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자체심사위원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05.30, 2008.6.10>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④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이를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 (우수사례의 활용) 인사 및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인사 및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