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 및 읍·면지소 공무원, 맑은물사업본부의 검침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21.9.13.>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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