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
사용시설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시설사용시설◦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시설사용시설◦전기 등 기타◦전기 등 기타⏻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인원(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연락처)
사 용 료사 용 료□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
감면신청 사 유감면신청 사 유
전자계산서 발급여부전자계산서 발급여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허가서 수령 E-mail 주소허가서 수령 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사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사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
첨부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① 행사계획서 ②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서

사용목적 (행사명)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시설사용 인 원시설사용 인 원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
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시설◦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시설◦전기 등 기타◦전기 등 기타⏻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용( : 〜 : ) ⏻ 미사용
사 용 료□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일반 □청소년 □감면
감면사유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뒷장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청소년수련시설장)
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장)

(뒷장)
허 가 조 건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 설치는 사전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관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므로 시설 내 음주 및 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허가 접수 및 관리대장

접 수접 수신청인신청인사용목적인원인원사용기간사용자 구 분허가여부허가여부감면 사유결 재결 재
번호월 일성명 (단체명)연락처사용목적남여사용기간사용자 구 분허가일사용료감면 사유담당시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서

구 분□ 시설 사용료 반환 □ 강좌 수강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 □ 강좌 수강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 □ 강좌 수강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 □ 강좌 수강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 □ 강좌 수강료 반환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
반환내용사용시설/ 강좌명
반환내용사용기간/ 강좌기간
반환내용반환신청 사 유
반환내용납부금액납부일
반환내용예 금 주 (신청인)은행명
반환내용계좌번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210㎜×297㎜ (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 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82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천안시 서북구 서부1길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구 분오 전오 후야 간비 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09:00∼13:00 (4시간)13:00∼17:00 (4시간)17:00∼21:00 (4시간)
구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사용시간단체별평일토요일·공휴일비 고
다목적실1회(4시간)청소년20,00020,000※빔 사용료 10,000원/1회
다목적실1회(4시간)일 반50,00060,000※빔 사용료 10,000원/1회
체 육 활동장1회(4시간)청소년20,00020,000
체 육 활동장1회(4시간)일 반25,00030,000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4시간)청소년20,00020,000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4시간)일 반40,00050,000
구 분오 전오 후야 간비 고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09:00∼13:00 (4시간)13:00∼17:00 (4시간)17:00∼21:00 (4시간)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사 용 시 간단체별평 일토요일·공휴일
체 육 관1회(4시간)청소년20,00020,000
체 육 관1회(4시간)일 반50,00060,000
야 외 공 연 장1회(4시간)청소년10,00010,000
야 외 공 연 장1회(4시간)일 반35,00040,000
회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4시간)청소년20,00020,000
회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4시간)일 반40,00050,000
천연잔디 운 동 장1회(4시간)일 반200,000240,000
부대시설1회(4시간)냉·난방비50,000 (체육관)50,000 (체육관)
부대시설1회(4시간)전기료30,000 (실외)30,000 (실외)
구 분오 전오 후야 간비 고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09:00∼13:00 (4시간)13:00∼17:00 (4시간)17:00∼21:00 (4시간)
구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사용시간단체별평일토요일·공휴일비 고
다목적실1회 (4시간)청소년20,00020,000※ 빔 사용료 10,000원/1회
다목적실1회 (4시간)일 반50,00060,000※ 빔 사용료 10,000원/1회
체육관1회 (4시간)청소년20,00020,000
체육관1회 (4시간)일 반50,00060,000
대공연장1일(09:00∼21:00)1일(09:00∼21:00)250,000300,000
대공연장오전(09:00∼13:00)오전(09:00∼13:00)100,000120,000
대공연장오후(13:00∼17:00)오후(13:00∼17:00)120,000140,000
대공연장야간(17:00∼21:00)야간(17:00∼21:00)150,000170,000
야 외 공 연 장1회 (4시간)청소년10,00010,000
야 외 공 연 장1회 (4시간)일 반35,00040,000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 (4시간)청소년20,00020,000※ 빔 사용료 10,000원/1회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1회 (4시간)일 반40,00050,000※ 빔 사용료 10,000원/1회
부대시설1회 (4시간)냉·난방비50,000(체육관, 대공연장)50,000(체육관, 대공연장)
부대시설1회 (4시간)무대조명10,000(대공연장)10,000(대공연장)
부대시설1회 (4시간)음향시스템10,000(체육관)10,000(체육관)
구분기준수 강 료수 강 료비고
구분기준청소년성인비고
일반교육1인 1월 (4∼5주)5,000∼40,00010,000∼60,0001회 1시간 이상
전문교육1인 1월 (4∼5주)5,000∼50,00010,000∼100,0001회 1시간 이상
특별교육1인 1월 (4∼5주)무료무료 또는 실제 비용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교육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제16조 관련)
 ❍ 사용료
 □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단위 : 원)

 ❍ 수강료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수강이 불가능한 때납부 사용료·수강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수강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납부 사용료·수강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등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사용자가 시설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등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2.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3.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5.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추진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1.>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①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일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시장은 위탁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위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 법인ㆍ단체의 전용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 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⑤ 수탁기관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운영규정의 제·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위탁의 해지 사유 외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개방의 제한)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수련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할 때2. 수련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련시설 사용 시간)

제12조(수련시설 사용 시간)① 수련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②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1. 오전 : 09:00~13:00 (4시간, 1회)2. 오후 : 13:00~17:00 (4시간, 1회)3. 야간 : 17:00~21:00 (4시간, 1회)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3조(수련시설 사용허가)

제13조(수련시설 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5.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5.1.>

제16조(수련시설 사용료 등)

제16조(수련시설 사용료 등)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강좌 시작 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용료·수강료 반환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5.1.>

제18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8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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