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2.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3.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5.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추진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1.>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①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일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시장은 위탁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위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 법인ㆍ단체의 전용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 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⑤ 수탁기관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운영규정의 제·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위탁의 해지 사유 외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개방의 제한)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수련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할 때2. 수련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련시설 사용 시간)
제12조(수련시설 사용 시간)① 수련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②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1. 오전 : 09:00~13:00 (4시간, 1회)2. 오후 : 13:00~17:00 (4시간, 1회)3. 야간 : 17:00~21:00 (4시간, 1회)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3조(수련시설 사용허가)
제13조(수련시설 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5.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5.1.>
제16조(수련시설 사용료 등)
제16조(수련시설 사용료 등)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강좌 시작 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용료·수강료 반환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5.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5.1.>
제18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8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