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전화,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③ 삭제 <2020. 6. 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6. 1.>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시장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