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구 분포상금
경고, 개선․시정 명령3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5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제6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4. 중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절 취 선 ---------------------------------------------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호
위 반 자 
신고자 주소 : 성명 : (전화 :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천 안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민원접 수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고 내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포상금 지급액지급 일자비고
민원접 수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 (핸드폰번호)신고 내용현지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회신일자포상금 지급액지급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제4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팩스(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관련법규 위반여부,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전화,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③ 삭제 <2020. 6. 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6. 1.>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시장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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