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또는 담당. 이 경우 담당은 의회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9.8.13., 2021.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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