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청양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② 청양군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양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및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8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업무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2항, 제13조2호, 제14조, 제15조 1항,2항,3항, 제16조1항3호, 2항, 3항을 따른다.

제10조(정기예방접종)

제10조(정기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버스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1. 제1군감염병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6. 생물테러감염병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독 의무)

제20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방역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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