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담당자담당자팀장실장결 재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20◇◇년)결 재
구분읍·면배부지급매수지급매수반납매수반납매수반납매수비고
계000000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 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구분제작매수지급매수잔량
청양군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20◇◇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매수: 장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

일련 번호성명주민번호주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명사 업 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사용매수사용매수매매매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명명명
예금주명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계좌번호계좌번호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사업자등록증 2.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23. 12. 27.>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개정 2018.04.01.>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대상자에게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01., 2022. 11. 29., 2024. 10. 7.>1. 사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6,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매 분기마다 5매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는 매 분기마다 3매를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장·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04.01.>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장·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은 이를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04.01.>

제6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개정 2018.12.15.>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사용권에 적은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21.1.26., 2022. 11. 29.>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04.01.>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① 사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한 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1. 사업자등록증 (최초 1회에 한 함)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삭 제<2018.12.15.>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2018.12.15.>1.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통합돌봄과장과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19.12.19.>[제목 개정 2018.04.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