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0.>1. "청양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제3조(문화원 육성)
제3조(문화원 육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②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의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문화원이 제4조에 따른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 지원 사업)
제4조(문화원 지원 사업)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및 활용,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지역 문화의 국내.국외 교류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제5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2. 청양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09.20.>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제목개정 2018.09.20.]
제12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 관리 등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09.20.], <개정 2024. 5. 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수정 2015.1.1)<개정 2018.09.2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