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0.17., 2020.7.1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19.10.17.>[조제목 개정 2019.10.17.]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군수, 부군수, 실장ㆍ과장, 팀장ㆍ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7.>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4.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②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7.>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0.17.>② <삭제 2019.10.17.>③ <삭제 2019.10.17.>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0.17.>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0.17.>⑥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 중 별표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0.1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2022.4.15.>
제6조(전결처리의 합의)
제6조(전결처리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다른 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여러 사람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2020.7.15.>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