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2017.12.15.>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5.>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청양군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등)
제7조(위원의 임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15.>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