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30 시행 2020-0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지역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여가(놀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6. 아동·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제6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인권증진 등에 대하여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7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8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2.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아동·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5.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6. 아동·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3. 청양군의회 의원4. 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군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8조(실무협의체 구성)

제18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아동·청소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2. 지역 아동·청소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아동·청소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아동·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양군 내에 거주하는 전문가 등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⑤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9조(준수사항) 군수는 협의체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시하는 의견이 아동·청소년 관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홍보 및 교육)

제2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등 예산지원)

제21조(비용 등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