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①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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