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지원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6. “창업자”란 창업지원 관련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청년취업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와 근로의식 고취 및 사업장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2021.10.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1.10.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1.10.1.>]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1.10.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 2022.4.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1., 2022.4.15.>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학교·연구소·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4.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21.10.1.>]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일자리ㆍ노인ㆍ여성ㆍ농업창업ㆍ청년 등 관련 업무담당 실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1.>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또는 전문가2. 일자리 정책 및 창업 관련 분야를 대표한 사람3. 청년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중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0.1.>]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 [제7조에서 이동<2021.10.1.>]

제10조(창업ㆍ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제10조(창업ㆍ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구인ㆍ구직신청 접수, 처리 등 취업지원2.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3. 일자리 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홍보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업센터 또는 일자리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1.10.1.>]

제11조(센터 운영 등)

제11조(센터 운영 등)① 센터의 장은 입주자의 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방법, 입주절차, 계약, 퇴거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운영·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기관은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10.1.>]

제12조(창업의 발굴ㆍ육성)

제12조(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13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13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2.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 제공② 군수는 청년창업자 오디션 대회에 따른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수당 지원)

제14조(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수당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2. 여성ㆍ장애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3.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취업지원4. 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5.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취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취업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1. 면접수당 : 청양군 관내 사업장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2.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3.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재직자 <신설 2022.4.15.>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제15조(시설비 등 지원)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1.10.1.>]

제16조(행정ㆍ재정지원 등)

제16조(행정ㆍ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군수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1.]

제17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제17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와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4.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6. 임산부 출산휴가 기간 중 휴가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7.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0.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0.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0.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0.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0.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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