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서식]

[별지 제2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서식]

[별지 제3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서식]

[별지 제4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한 자 성 명한 자 성 명한 자 성 명
②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
④ 본 적
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⑦ 주 소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⑨ 등 급(직급, 계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 천 훈 격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12020-02(2-1)일(1) 190㎜ × 268㎜(신문용지 54g/㎡)
1984. 1. 26 승 인

[별지 제5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좌를 설정하고 등재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행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1호 내지 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표창장은 현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22. 12. 21.>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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