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양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 및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2021.12.15.>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19. 2018.12.15.>②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읍ㆍ면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19. 2018.12.15.>
제3조(실·과의 설치)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를 둔다.〈개정 2015.12.14., 2018.12.15.,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15., 2018.12.15., 2019.12.19., 2022. 12. 21.,2023. 12. 27.>1. 군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삭제5.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6. 법제 및 소송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7. 국정·도정·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9. 공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③ 농정축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2. 27.>1. 농업정책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3. 농산물마케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5.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6.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7. 내수면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정축산실 업무에 관한 사항④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14., 2018.04.01., 2022. 12. 21., 2023. 12. 27.〉1. 민원행정 및 민원처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2.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3.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⑤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2. 27.>1. 미래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4. 귀농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5.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한 사항⑥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14. 2019.12.19.〉1.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2. 여성ㆍ가족ㆍ다문화3. 아동ㆍ청소년복지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5. 그 밖에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⑦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9., 2022. 12. 21.>1. 경로복지에 관한 사항2. 장묘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돌봄과 업무에 관한 사항⑧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5., 2019.12.19., 2022.12.21.,2023. 12. 27.>1.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추진 및 경제일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4. 교통·운수·자동차관리 등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5. 삭제6. 에너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관한 사항⑨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1.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투자유치과 업무에 관한 사항⑩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2. 12. 21.>1.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 재난·사회 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특사경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6. 하천·소하천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7. 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사항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9.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10.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11.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12. 통신에 관한 사항1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한 사항⑪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2. 27.>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⑫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2. 27.>1. 관광정책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4. 관광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천문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한 사항⑬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5., 2019.12.19., 2022. 12. 21.>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환경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4. 청양군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및 시설운영 유지관리5. 위생매립장 운영 및 유지관리6. 음식물 쓰레기 위생처리 및 시설 운영ㆍ유지관리7. 그 밖에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⑭ 농촌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15.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1. 공동체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4.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5. 삭제6. 농산물·특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공동체과에 관한 사항⑮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1. 산림사업 계획 및 시행지도에 관한 사항2. 임산물 생산·가공 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4. 국토공원화 사업5.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6. 내수면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자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⑯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0.12.15., 2022. 12. 21.>1. 도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 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기반 업무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5.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6.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설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⑰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1.>1.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5.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한 사항⑱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5., 2022. 12. 21.>1. 지방세 부과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2. 회계·계약에 관한 사항3. 세입세출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징수 및 세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5. 개별주택 가격 등 과표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7. 물품 및 정수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9.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⑲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여론에 관한 사항2.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에 관한 사항3.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4.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5. 서무·기록물관리·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교류협력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9. 전산 및 정보행정에 관한 사항10.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산림자원과에 두는 한시기구)
제3조의2(산림자원과에 두는 한시기구)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지원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과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TF팀을 둔다.② 충남산림자원연구소 TF팀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3조의3(농촌공동체과에 두는 한시기구)
제3조의3(농촌공동체과에 두는 한시기구)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공동체과에 농어촌기본소득 TF팀을 둔다.② 농어촌기본소득 TF팀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1.]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0.19., 2021.12.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등)
제5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4. 10. 16.>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 10. 16. 2018.12.15.>
제6조(소관 사무)
제6조(소관 사무)<개정 2018.12.15.>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0.19. 2018.12.15.>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0. 16. 2018.12.15.>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6.10.19. 2018.12.15.>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에 둔다.③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 상담지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제9조(소관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12.15., 2023. 12. 27.>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2.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5. 농업경영 개선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개발7.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9. 삭제10.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6.10.19., 2021.12.15., 2021.12.15., 2023. 12. 27.>② 제1항에 따라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158에 맑은물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6.10.19.,2021.12.15., 2023. 12. 27.>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0.19.>
제12조(소관 사무)
제12조(소관 사무)<개정 2018.12.15.>① 삭제 <2023. 12. 27.>② 삭제 <2016.10.19.>③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12.15.>1. 물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2. 물관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개정 2018.12.15., 2021.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사무소·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2.15.>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장·면장)
제15조(읍장·면장)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며,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8.12.15.>
제16조(부읍장·부면장)
제16조(부읍장·부면장)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8.12.15.>
제17조(정원의 총수)
제17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 이며,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6, 2015.12.14, 2016.6.8, 2017.7.13. 2017.12.15. 2018.04.01.2018.12.15. 2019.12.19., 2020.12.15., 2021.10.1., 2021.12.15., 2022.4.15., 2023. 2. 15., 2024. 12. 23., 2025.12.15., 2026. 4. 1.>1. 집행기관의 정원 : 686명<개정 2014. 10. 16, 2015.12.14, 2016.6.8, 2017.7.13. 2017.12.15. 2018.04.01. 2019.12.19., 2021.10.1., 2022.4.15., 2026. 4. 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23. 2. 15.>
제18조(정원책정기준)
제18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직급별 정원)
제19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별표5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6과 같다.<신설 2024. 12. 23.>[전문개정 2013. 12. 11.]
제20조(직렬별 정원)
제20조(직렬별 정원)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2. 11.]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군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2. 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군 조직진단4. 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
제22조(위원회 구성)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가. 청양군 부군수나. 청양군 기획감사실장다. 청양군 행정지원과장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인사ㆍ조직 등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라. 군수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담당 팀장, 서기는 조직관리 담당자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장신설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