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군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주택 등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제3조(등록)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공동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일부를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공동거주시설에 거주 노인 모두가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3. 공동거주시설에서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경비지원을 재개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① 운영자는 공동거주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등)
제9조(변상책임 등)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