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단, 시장·군수는 협의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 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 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