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 이해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문화체육을 소관으로 하는 부지사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의 궐위·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도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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