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8) (4) (4)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6) (6) (5) (2)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8)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소 계7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나. 도와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평가항목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3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도와 협력사업 계획 (2점)
 ◦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쟁 방법으로 충청남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세부항목별 배점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평가항목 제2호(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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