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전략3.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2. 사업화 역량 강화3. 상권 창출 연계 사업4. 해외 진출 지원5.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6.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간 협력7.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컬크리에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2.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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