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2020.7.10.,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삭제 <2025. 3. 10.>[본조신설 2022. 4. 1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2. 4. 11.>]

제3조(책임)

제3조 (책임)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2020.7.10., 2023. 8. 10.>

제4조(설치)

제4조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14.01.06.,2020.7.10.,2022.4.11., 2023. 8. 1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11.>]

제5조(구성)

제5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11.>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10, 2011.03.30, 2014.01.06., 2023. 8. 10.>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신설 2014.01.06.>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신설 2014.01.06.>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신설 2014.01.06.>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4.01.06.>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4.01.06.>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03.30, 2014.01.0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11.>]

제6조(기능)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4.01.06.>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06.>6.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06.>7. 삭제 <2025. 3. 10.>8.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01.06.,2020.7.1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11.>]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제8조(해촉)

제8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1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11.>]

제10조(회의)

제10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⑥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 홈페이지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3. 8. 1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11.>]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11.>]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 2014.01.06.>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신설 2014.01.06.>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신설 2014.01.06.>,2020.7.10.>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신설 2014.01.06.>5.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신설 2014.01.0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④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4. 11.>]

제13조(설치기준)

제13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0.7.10., 2023. 8. 1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4. 11.>]

제14조(기능)

제14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4.01.06.>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14.01.06.>5. 영아ㆍ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01.06.>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개정 2014.01.06.>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1.0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4. 11.>]

제15조(구성)

제15조 (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다.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4. 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3.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3. 10.>

제18조(비용의 보조)

제18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어린이집 등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2020.7.10., 2023. 8. 10., 2025. 5. 12., 2026. 7. 10.>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4.01.06.>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개정 2014.01.06.>3. 교재ㆍ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개정 2020.7.10.>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개정 2014.01.06.>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7. 보육영유아의 급ㆍ간식비8. 삭제 <2025. 3. 10.>9.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신설 2025. 5. 12.>10.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11.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7.10., 2025. 5. 12.>[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4. 11.>]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1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2020.7.10., 2023. 8. 10.>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개정 2020.7.10., 2023. 8. 1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4. 1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2. 4. 11.>]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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