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3. 가족친화기업인증 지원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6. 지역사회 내 육아, 보육, 간병 등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6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모니터링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4. 일ㆍ생활 균형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8조(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2.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마을환경의 일ㆍ생활 균형 요소에 대한 평가5.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제9조(가족친화인증 지원 등)

제9조(가족친화인증 지원 등)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배정 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

제10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8.10.>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실장, 보건복지국장, 인구전략국장,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 9. 30.>1. 노동, 여성가족, 건강보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노동자, 기업대표3. 일ㆍ생활 균형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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