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충청남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예방 안전감찰 :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2. 기획 안전감찰 :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 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3. 특별 안전감찰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복무 안전감찰 :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 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의 방법)
제5조(안전감찰의 방법)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으로 한다.② 안전감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감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안전감찰반 편성)
제6조(안전감찰반 편성)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관으로 구성하되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분한다.② 안전감찰반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안전감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 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과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준비)
제8조(안전감찰 준비)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감찰의 주요 내용과 별지 제1호서식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찰예정일 7일전까지 안전감찰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전감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2.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관련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4.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5.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검토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도 또는 시·군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정당하지 않은 작성 지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보고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처분심의 등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2조(처분사유)
제12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의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자료 제출, 관련자 면담 요구 및 자료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3조(처분기준)
제13조(처분기준)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안전감찰 협조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처분심의)
제14조(처분심의)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 안전감찰관 및 필요시 다른 부서 공무원 등 5명 이상의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처분심의가 필요한 때에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한다.③ 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도 감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5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
제16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재심의)
제17조(재심의)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②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제18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의 요구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처분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의견과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의 요구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의 효력)
제19조(처분의 효력) 도지사는 재정지원,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이행실태)
제20조(이행실태)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 및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유지)
제21조(기록유지)①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제23조(전문역량 강화)①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안전감찰 담당 부서의 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제24조(재검토기한) 도지사는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