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 9. 30.>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주요 정책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2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제2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제2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후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② 총괄부서는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상·하반기)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충남넷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①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신설 2012.12.20.>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신설 2012.12.20.>③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④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도, 시·군의 우수부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