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3. 지역출판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