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기금운용계획서

전 년 도 이월액(A)당 년 도당 년 도당 년 도다음연도이월액 (A + B)비 고
전 년 도 이월액(A)수 입 액지 출 액증 감 액(B)다음연도이월액 (A + B)비 고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
항 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항 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
합 계
․전년도이월금 ․출 연 금 ․차 입 금 ․융자금회수 - 원 금 - 이 자 ․적립금이자 ․기 타․인 건 비 ․물 건 비 ․고유목적 사 업 비 ․장 학 금 ․융 자 금 ․차입금상환 - 원 금 - 이 자 ․이차보전 및 기 타 ․다음년도 이 월 금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산 출 내 역
장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산 출 내 역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산 출 내 역
장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산 출 내 역
년 도 별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 (A-B)
년 도 별계 (A)국 고 보조금자치단체출연금자치단체출연금이자 수입지방채등 기 타계 (B)고유목적 사 업 비융자금장학금지방채 상환등 기 타잔 액 (A-B)
년 도 별계 (A)국 고 보조금도 비시군비이자 수입지방채등 기 타계 (B)고유목적 사 업 비융자금장학금지방채 상환등 기 타잔 액 (A-B)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 금 운 용 계 획 서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설 치 근 거 : 충청남도 ○○○○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관련법 명시)
 (2) 설 치 목 적 : 조례에 명시된 목적
 (3) 설 치 년 도 : 년 월 일 (조례제정일 년 월 일)
 (4)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운용관 ○ ○ ○ 국장, 기금출납원 ○ ○ ○ 담당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2) 재 원 조 성 : 자치단체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
 (3) 지 원 기 준 : 법령 및 조례상 규정된 기준명시
 (4) 지 원 대 상 :
 다. 자산의 취득처분
 (1) 취 득 자 산 :
 (2) 처 분 자 산 :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경정기금예산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기 정 예 산 액 (2)증△감 (1-2)증△감 (1-2)산 출 기 초
관항세항목예 산 액기 정 예 산 액 (2)증감산 출 기 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추 가 경 정 기 금 예 산 요 구 서

( ○○ 기금 )
(단위 : 천원)

<기재요령> 수입․지출 다같이 목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기금수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재원별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목예산액재원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 금 수 입 예 산 월 별 징 수 계 획 서

( ○○기금 )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 서식] 기금예산월별(분기별)[배정 집행 지출]계획서

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세항예 산 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배정 
 기금예산월별(분기별)︳집행 ︳계획서
 지출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예산[배정(재배정) 지출 한도액]통지서

기 금 예 산배정(재배정) 지출 한도액통 지 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 (1-2-3)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 (1-2-3)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기금)
년 월 일
제 호
수 신 예산투자담당관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 서식] 기금 예산원부

월 일적 요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배정액잔 액
월 일적 요당초 예산추경 예산전년도 이 월예산 전용예비비 사 용예산․이용 ․이체합계배정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예 산 원 부

( 기금 )
 (단위 : 천원)

※ 기금별로 작성관리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예산전용ㆍ이체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요 구 액요 구 액사 유
장관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증감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기 금 예 산 전 용․이 체 요 구 서

( ○○ 기금 )
 (단위 : 천원)

 년 월 일
 ○ ○ 기금운용관
 총괄기금관리관 귀 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은 요구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8호 서식] 基金

구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액(A)당 해 년 도 증 감 액당 해 년 도 증 감 액당 해 년 도 증 감 액당 해 연 도 말 현재액(E=A+B)
구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액(A)계(B)=(C-D)수납액(C)지출액(D)당 해 연 도 말 현재액(E=A+B)
합 계
구분 적립 기금명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년도운용 부서재원의 조 달적 립 액적 립 액적 립 액당해연도 사 용 액당해연도 사 용 액당 해 연도말 현재액기금 보관 상황사용 절차 규정 요약
구분 적립 기금명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년도운용 부서재원의 조 달전년도 까지당해 년도계사 유금 액당 해 연도말 현재액기금 보관 상황사용 절차 규정 요약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분 기금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액
구분 기금별계지방 자치 단체 출연 금국 고 (도비) 보조금기채과징금 과태료기 타 출연금이자 수입전년도 이월액기 타 잡수입계인 건 비물 건 비고 유 목 적 사업비융 자 금재 적 립 금이 차 보 전 금잔액
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과 목예산액수납액과 목예산액지출액
계
구 분전년도말 현 재 액당 해 년 도 증 감당 해 년 도 증 감당 해 년 도 증 감전년도말 현 재 액
구 분전년도말 현 재 액증 가감 소순증(△)감전년도말 현 재 액
1. 유동자산
- 현금과 예금 - 미수수익
2. 투자와 기타자산
- 융자금 - 재정투자기금예탁금 - 기타자산
자 산 합 계
1. 자 본 금
- 출 연 금 - 민간부담금
2. 이익잉여금
- 이익적립금 - 당기순이익
3. 부 채
- 미지급비용 - 장기차입금
부채․자본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종으로써
 ․ 년도말 현재액은 원에서
 ․ 년도 수납액은 원이며
 ․ 년도 지출액은 원입니다.
 ․ 년도말 현재액은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 괄 〉
 (단위 : 원)

〈나. 적립기금 운영명세〉
(단위 : 원)

〈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단위 : 원)

※ ① 수입 = 지출 + 잔액
 ②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설치목적에 지출한 금액(보상금․구호금․장학금․보조금 등), 다만 융자금은 별도
 ③ 지출부분의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의미하며 재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에 유의
 ④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구분되고 기금운용계획에는 적립기금이 포함되지 않음
〈라. 수입 및 지출계산서〉
 (단위 : 원)

 ※․기금별로 별지로 작성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전년도이월액은 수입란에 다음연도이월액은 지출난에 기재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치할 것.
<마. 기금대차대조표>
 (단위 : 원)

 ※ 기금별로 별지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기금징수결의서

총괄기금 징 수 관총괄기금 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괄기금 징 수 관총괄기금 징 수 관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총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총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관)(관)(관)(관)(항)(항)(목)(목)(목)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
대 사
납입자주소성명납입자주소성명납입자주소성명일 인 별 징수부기재
적 요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기 금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 기금

[별지 제10호 서식] 징수부

년월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별지 제11호 서식] 기금징수결정액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 부 자납 부 기 한참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 부 자납 부 기 한참 고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총괄기금징수관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기 금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제 호 ○○ 기금

[별지 제12호 서식] 납입서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기금○○기금제 호제 호년도년도○○기금○○기금○○기금제 호제 호년도○○기금○○기금
(관)(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 ₩ ₩ ₩ ₩ ₩ ₩ ₩ ₩ ₩ ₩ ₩ ₩ ₩ ₩ ₩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납부자납부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귀하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납 입 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금징수보고서

기금별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 수 납 액비고
기금별본월분본월까지 누 계본월분본월까지 누 계본월분본월까지 누 계본월분본월까지 누 계미 수 납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기 금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년 월 일
 총 괄 기 금 징 수 관 ○ ○ ○ 
 총괄기금관리관 귀 하

[별지 제14호 서식] 기금징수총괄부

월일적요예산액 (1)징수결정액 (2)수납액 (3)환부액 (4)불납결손액 (5)미 수 액 (2)-(3)-(5)미징수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기 금 징 수 총 괄 부

[별지 제15호 서식] 기금지출한도액배정통지(지시)서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년년년월 일월 일월 일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직 인 직 인 직 인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 ○ 도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제 목 지급한도액 통보 기금 지급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내역
기금별예 산예 산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지 급 한 도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기금별예산현액배정액금회배정액금회배정액기배정액기배정액합 계합 계합 계예산대예산대예산대배정대배정대
계
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기 금 지 출 한 도 액 배 정 통 지(지시)서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 복사용으로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1매기금운용관
 통보용으로 사용

[별지 제16호 서식] 기금예산자금배정원부

월 일적 요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잔 액잔 액
월 일적 요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예 산 대배 정 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기 금 예 산 자 금 배 정 원 부

(관 서) (단위 : 천원)

<기재요령>
 1) 기금별 자금배정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17호 서식] 기금지급명령발행부

결 재결 재년월일과 목채주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발행액지급명령발행액지급명령발행액지급명령발행액
계총괄기금 지 출 원년월일과 목채주지급명령 번 호계통상송금집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기 금 지 급 명 령 발 행 부

 (단위:원)

[별지 제18호 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 급 자취 급 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장장발 의. . .. . .. . .
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 . .. . .관관지출부기재. . .. . .. . .
계 약계 약계 약계 약. . .. . .세항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검 수검 수검 수검 수. . .. . .목목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적 요적 요적 요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과목및계수 조사등심사필과목및계수 조사등심사필과목및계수 조사등심사필
적 요적 요적 요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약식통상지급명령 지 급 위금액을 채주에게 ( )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 청 남 도금 고 귀하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별지 제19호 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장장장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 . .. . .. . .관관관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 . .. . .
세항세항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 .
목목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 산 액개 산 액개 산 액개 산 액개 산 액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봉급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급여급여급여원원원원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
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 . . 추 산 필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 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 박 료 (원)현 지 교 통 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이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 박 료 (원)현 지 교 통 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이외는 포기함)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앞 면)
[가로 횡 서식]
여 행 명 세 서


 
 ※ 기타는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별지 제20호 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총괄기금 지 출 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총괄기금 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장장발 의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 . .. . .장장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 . .
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기재. . .. . .관관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 . .
주 문주 문주 문주 문주 문. . .. . .관관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주 문주 문주 문주 문주 문. . .. . .세항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납 부납 부납 부납 부납 부. . .. . .세항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검 수검 수검 수검 수검 수. . .. . .목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기재물품출납부기재물품출납부기재물품출납부기재물품출납부기재. . .. . .목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 . . 추산필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앞 면)

 (뒷면)

[별지 제21호 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총괄기금지출원ㆍ기금출납원)겸용

월일적 요채주예산 현액 (1)예 산 배정액 (2)지출원인행위 (3)지출원인행위 (3)예산배정 잔 액 (2-3)지출액 (4)잔 액잔 액
월일적 요채주예산 현액 (1)예 산 배정액 (2)지출원인행위 (3)지출원인행위 (3)예산배정 잔 액 (2-3)지출액 (4)예산대 (1-4)배정대 (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총괄기금지출원
지출원행위 및 지출부 ( ) 겸용
 기 금 출 납 원
---------
 장 관 (세항) 목

 <기재요령>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별지 제22호 서식] 계좌입금의뢰서

연번지급명령 번 호채 주채 주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금 액비 고 ( 과목)
연번지급명령 번 호주 소성 명금 융 기관명점포명예금 종류계좌번호구 분 (송금대책)금 액비 고 ( 과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계 좌 입 금 의 뢰 서

 충청남도금고 귀중
 아래와 같이 계좌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별지 제23호 서식] 송금내역(통지서)

번호채 주채 주금 액금 액비 고
번호주 소성 명금 액금 액비 고
1천 안 시시 장
2공 주 시〃
3보 령 시〃
4아 산 시〃
5서 산 시〃
6논 산 시〃
7금 산 군군 수
8연 기 군〃
9부 여 군〃
10서 천 군〃
11청 양 군〃
12홍 성 군〃
13예 산 군〃
14태 안 군〃
15당 진 군〃
계계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기 바람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충청남도금고 귀하
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위의 금액을 충청남도 금고를 통하여 월 일자로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위의 금액을 상기 채주에게 송금하였음 충청남도금고 충청남도총괄기금지출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송 금 내 역 (통 지 서)

 서기 년도 지급명령 제 호 사업명 :

[별지 제24호 서식] 충청남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충청남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충청남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융자사업 및 금액) ①융자대상사업과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사업명 :
 2. 융 자 한 도 액 :금 원정(₩ 원)
 ②갑은 기금조성상황을 감안하여 제1항제2호의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제2조 (융자조건) ①융자금은 제1조제1항제1호의 융자대상사업 추진에만 사용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연간 이자율은 ○%로 하며 이자기산일은 융자금이 지급된 날(융자기관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 (융자절차) ①을은갑의 융자결정에 의거 융자금액 및 입금요청 계좌를 명시한 송금요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송금 신청하면, 갑은 송금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여 입금요청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②을은 융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입금일을 기재한 영수증을갑에게 통보한다. 이때 입금일은갑이을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이하원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지출보다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1회로하며 원리금 상환일은갑이을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③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 납입하여야 한다.
 ④연체이후에 상환되는 금액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다만,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납입한다.
제5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 (관련규정 준수의무 등) ①을은 이 약정서에 명기된 제반의무사항 이외에 관계법령, 조례, 규칙, 지침서(이하관련규정이라 한다)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행시의 조치) 을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갑은 융자기간 만기전이라도 당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동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약정해제 및 해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을이갑에게 원리금 상환완료를 통보하고갑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여건변동 발생과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기초로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효력) 이 약정은갑과을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약정서 보관)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자간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고 그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 ○ 
○ ○ 시 장 (군수) ○ ○ ○ 
○ ○시(군) 총괄기금관리관 ○ ○ ○ 
○ ○시(군) ○ ○과장 ○ ○ ○ 
 (융자사업 추진 주무과장)

[별지 제25호 서식]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카드

사 업 명융자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융자년월일거치/상환이율방식계원금이자비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총 계총 계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잔액이자잔액상환일자확 인
계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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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카드

 ․사업명 : 
 ․융자현황

 ․상환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 4. 5., 2026. 7. 10.>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6.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7.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ㆍ국장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7. 10.]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7. 10.]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7. 10.]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5.>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7. 10.>]

제10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0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7. 10.>]

제11조(예탁의무)

제11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10.>]④ 삭제 <2024. 4. 5.>

제1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1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 10.>]

제1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6. 7. 10.>]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개정 2024. 4. 5.>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 4. 5.>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5. 5. 12.>④ 삭제 <2024. 4. 5.>[제11조에서 이동<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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