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5. 8. 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제목개정 2025. 8. 11.]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개정 2025. 8. 11.>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5. 해양레저관광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11.]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①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변경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3. 제6조의 사업 및 지원4. 제10조의 사무의 위탁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11.]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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