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소의 위치(제29조 관련)

명 칭위 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충청남도 공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10.>
농업기술원 연구소의 위치(제29조 관련)

[별표 2]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관련)

관서명 칭위 치관할구역
천안 동남구성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0천안시 동남구 중앙동ㆍ문성동ㆍ원성1동ㆍ원성2동ㆍ청룡동(구성동)ㆍ일봉동(다가동)ㆍ봉명동ㆍ신안동 일원
독립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천안시 동남구 목천읍ㆍ성남면ㆍ북면 일원
병천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78천안시 동남구 동면ㆍ병천면ㆍ수신면 일원
청당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1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청수동, 청당동, 구룡동, 삼룡동)ㆍ산방동ㆍ일봉동(용곡동) 일원
풍세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91천안시 동남구 풍세면ㆍ광덕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0천안시 동남구 일원
천안 서북차암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2길 32천안시 서북구 부성동(차암동, 성성동, 부대동, 업성동, 신당동) 일원
성거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1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일원
서부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양지18길 22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ㆍ백석동 일원
두정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1공단2길 13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ㆍ부성동(두정동) 일원
성환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395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쌍용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78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ㆍ쌍용2동ㆍ쌍용3동 일원
입장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07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직산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246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원
불당119안전센터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2천안시 서북구 불당1동ㆍ불당2동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천안시 서북구 직산업 4산단 2길 32천안시 서북구 일원
공주웅진119안전센터공주시 무령로 55공주시 중학동ㆍ웅진동ㆍ금학동ㆍ옥룡동ㆍ우성면 일원
유구119안전센터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68공주시 유구읍ㆍ신풍면ㆍ사곡면 일원
신관119안전센터공주시 의당로 31공주시 의당면ㆍ신관동ㆍ월송동 일원
동학사119안전센터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110공주시 반포면 일원
계룡119안전센터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8공주시 이인면ㆍ계룡면ㆍ탄천면 일원
정안119안전센터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18공주시 정안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공주시 무령로 55공주시 일원
보령명천119안전센터보령시 성주산로 63보령시 대천1동ㆍ대천2동ㆍ대천3동ㆍ대천4동ㆍ대천5동(내항동)ㆍ청라면ㆍ성주면 일원
신흑119안전센터보령시 대천항로 205보령시 대천5동(신흑동, 요암동, 남곡동)ㆍ남포면ㆍ오천면(원산도리) 일원
웅천119안전센터보령시 충서로 947보령시 웅천읍ㆍ주산면ㆍ미산면 일원
오천119안전센터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701보령시 오천면(원산도리 제외)ㆍ천북면 일원
주포119안전센터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47-16보령시 주포면ㆍ주교면ㆍ청소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보령시 성주산로 63보령시 일원
아산모종119안전센터아산시 온양3동 모종로 77아산시 온양1동ㆍ온양2동ㆍ온양3동ㆍ온양5동ㆍ온양6동ㆍ송악면 일원
음봉119안전센터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0아산시 음봉면 일원
둔포119안전센터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48아산시 둔포면 일원
인주119안전센터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19아산시 인주면ㆍ영인면 일원
신창119안전센터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48아산시 온양4동ㆍ신창면ㆍ도고면ㆍ선장면 일원
배방119안전센터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아산시 배방읍(공수리, 북수리, 중리, 수철리, 구령리, 세출리, 신흥리, 회룡리, 갈매리) 일원
탕정119안전센터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6아산시 염치읍ㆍ탕정면 일원
장재119안전센터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88아산시 배방읍(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아산시 온양3동 모종로 77아산시 일원
서산예천119안전센터서산시 호수공원14로 26-4서산시 부춘동ㆍ석남동ㆍ수석동 일원
대산119안전센터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831-15서산시 대산읍 일원
동부119안전센터서산시 학동3로 52서산시 음암면ㆍ동문1동ㆍ동문2동 일원
해미119안전센터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29서산시 해미면ㆍ운산면ㆍ고북면 일원
부석119안전센터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10서산시 부석면ㆍ인지면 일원
성연119안전센터서산시 성연면 성연5로 92-31서산시 성연면ㆍ팔봉면ㆍ지곡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서산시 호수공원14로 26-4서산시 일원
논산내동119안전센터논산시 대학로 17논산시 취암동(내동, 지산동, 관촉동)ㆍ부창동(등화동, 강산동)ㆍ은지면ㆍ부적면 일원
반월119안전센터논산시 해월로 155논산시 취암동(화지동, 반월동, 덕지동)ㆍ부창동(대교동)ㆍ광석면ㆍ노성면ㆍ상월면 일원
강경119안전센터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3논산시 강경읍ㆍ성동면ㆍ채운면 일원
연산119안전센터논산시 연산면 관창로 54논산시 연산면ㆍ벌곡면ㆍ양촌면 일원
연무119안전센터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37논산시 연무읍ㆍ가야곡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논산시 대학로 17논산시 일원
계룡엄사119안전센터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2계룡시 엄사면ㆍ신도안면 일원
두마119안전센터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0계룡시 금암동ㆍ두마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2계룡시 일원
당진당진119안전센터당진시 역천로 838당진시 당진1동ㆍ당진2동ㆍ당진3동(우두동, 원당동)ㆍ정미면ㆍ대호지면 일원
석문119안전센터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1069-21당진시 석문면ㆍ고대면 일원
합덕119안전센터당진시 우강면 중방로 2당진시 합덕읍ㆍ면천면ㆍ순성면 일원
송악119안전센터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19당진시 송악읍(전대리, 도원리, 복운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한진리, 고대리, 월곡리, 정곡리, 석포리)ㆍ송산면(명산리, 도문리, 삼월리, 무수리, 유곡리, 동곡리, 가곡리) 일원
신평119안전센터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133당진시 신평면ㆍ우강면 일원
기지시119안전센터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44당진시 당진3동(시곡동)ㆍ송악읍(기지시리, 가교리, 가학리, 반촌리, 금곡리, 봉교리, 영천리, 본당리, 청금리, 광명리, 방계리)ㆍ송산면(상거리, 매곡리, 부곡리, 금암리, 당산리, 송석리) 일원
119구조구급센터당진시 역천로 838당진시 일원
소방정대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25충청남도 일원
금산금산119안전센터금산군 금산읍 삼풍로 2금산군 금산읍ㆍ금성면ㆍ제원면ㆍ부리면ㆍ남일면ㆍ남이면(건천리 제외) 일원
추부119안전센터금산군 추부면 삼육로 47금산군 추부면ㆍ군북면 일원
복진119안전센터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7-1금산군 진산면ㆍ복수면ㆍ남이면(건천리) 일원
119구조구급센터금산군 금산읍 삼풍로 2금산군 일원
부여백제119안전센터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17부여군 규암면ㆍ은산면ㆍ장암면 일원
사비119안전센터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29부여군 부여읍ㆍ석성면ㆍ초촌면 일원
홍산119안전센터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89부여군 홍산면ㆍ옥산면ㆍ남면 일원
임천119안전센터부여군 임천면 성흥로179번길 1부여군 임천면ㆍ충화면ㆍ양화면ㆍ세도면 일원
외산119안전센터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235부여군 외산면ㆍ내산면ㆍ구룡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17부여군 일원
서천장항119안전센터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7서천군 장항읍ㆍ마서면 일원
서천119안전센터서천군 서천읍 충절로49번길 33-8서천군 서천읍ㆍ시초면 일원
비안119안전센터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1서천군 종천면ㆍ비인면 일원
서면119안전센터서천군 서면 부사로 153서천군 서면 일원
한산119안전센터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64서천군 한산면ㆍ화양면ㆍ기산면ㆍ마산면 일원
판교119안전센터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 1953-24서천군 판교면ㆍ문산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7서천군 일원
청양청양119안전센터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187청양군 청양읍ㆍ운곡면ㆍ대치면ㆍ남양면ㆍ화성면ㆍ비봉면 일원
정산119안전센터청양군 정산면 서정4길 49청양군 정산면ㆍ목면ㆍ청남면ㆍ장평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187청양군 일원
홍성구룡119안전센터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41홍성군 홍성읍(구룡리, 남장리, 학계리, 신성리, 송월리, 고암리)ㆍ금마면ㆍ홍동면 일원
광천119안전센터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354홍성군 광천읍ㆍ장곡면ㆍ결성면ㆍ은하면 일원
옥암119안전센터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8홍성군 홍성읍(소향리, 월산리, 오관리, 대교리, 내법리, 옥암리) 일원
내포119안전센터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133홍성군 홍북읍 일원
갈산119안전센터홍성군 갈산면 갈산로150번길 16홍성군 갈산면ㆍ서부면ㆍ구항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41홍성군 일원
예산오가119안전센터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1예산군 예산읍(신례원리, 수철리, 창소리, 간양리, 궁평리)ㆍ오가면ㆍ응봉면ㆍ신암면ㆍ대흥면(동서리, 상주리, 교촌리) 일원
금오119안전센터예산군 예산읍 예당관광로 760예산군 예산읍(예산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발연리, 관작리, 석양리, 향천리)ㆍ대술면ㆍ대흥면(송지리, 대야리, 신속리, 노동리, 하탄방리, 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갈신리, 손지리)ㆍ광시면ㆍ신양면 일원
삽교119안전센터예산군 삽교읍 삽교로1길 34예산군 삽교읍 일원
덕산119안전센터예산군 덕산면 도청대로 1160예산군 덕산면ㆍ봉산면ㆍ고덕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1예산군 일원
태안태안119안전센터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0태안군 태안읍 남면 일원
안면119안전센터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77태안군 안면읍ㆍ고남면 일원
원북119안전센터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1031태안군 원북면ㆍ이원면 일원
근흥119안전센터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201-8태안군 근흥면ㆍ소원면 일원
119구조구급센터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0태안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30.>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관련)

[별표 3] 119지역대 명칭.위치.관할구역(제53조 관련)

관서명 칭위 치관할구역
천안 동남북면119지역대 (독립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북면 위례성로 724천안시 북면 일원
성남면119지역대 (독립119안전센터)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15-9천안시 성남면 일원
공주우성면119지역대 (웅진119안전센터)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54공주시 우성면 일원
탄천면119지역대 (계룡119안전센터)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82-3공주시 탄천면 일원
이인면119지역대 (계룡119안전센터)공주시 이인면 우릉골2길 6공주시 이인면 일원
보령청라면119지역대 (명천119안전센터)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10보령시 청라면 일원
천북면119지역대 (오천119안전센터)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399-9보령시 천북면 일원
아산음봉면119지역대 (둔포119안전센터)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0아산시 음봉면 일원
선장면119지역대 (신창119안전센터)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선장로 137아산시 선장면 일원
서산음암면119지역대 (동부119안전센터)서산시 음암면 도당큰말길 6-16서산시 음암면 일원
운산면119지역대 (해미119안전센터)서산시 운산면 운정로 15서산시 운산면 일원
논산상월면119지역대 (반월119안전센터)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87논산시 상월면 일원
벌곡면119지역대 (연산119안전센터)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596-1논산시 벌곡면 일원
양촌면119지역대 (연산119안전센터)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655번길 27논산시 양촌면 일원
당진대호지면119지역대 (당진119안전센터)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7당진시 대호지면 일원
면천면119지역대 (합덕119안전센터)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59당진시 면천면 일원
순성면119지역대 (합덕119안전센터)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147당진시 순성면 일원
송산면119지역대 (기지시119안전센터)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25당진시 송산면 일원
금산제원면119지역대 (금산119안전센터)금산군 제원면 군북로 11금산군 제원면 일원
남이면119지역대 (금산119안전센터)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4금산군 남이면 일원
청양운곡면119지역대 (청양119안전센터)청양군 운곡면 갈산길 9청양군 운곡면 일원
장평면119지역대 (정산119안전센터)청양군 장평면 까치내로 17청양군 장평면 일원
홍성장곡면119지역대 (광천119안전센터)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501-13홍성군 장곡면 일원
서부면119지역대 (갈산119안전센터)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80홍성군 서부면 일원
예산신양면119지역대 (금오119안전센터)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94예산군 신양면 일원
태안남면119지역대 (태안119안전센터)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311태안군 남면 일원
소원면119지역대 (근흥119안전센터)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13태안군 소원면 일원
(고남면119지역대 (안면119안전센터)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38태안군 고남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10.>
119지역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2조 관련)

[별표 4] 직할구조대ㆍ119항공대ㆍ해저터널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58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직할구조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충청남도 전역
119항공대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충청남도 전역
해저터널구조대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10충청남도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3. 30.>
직할구조대ㆍ119항공대ㆍ해저터널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58조 관련)

[별표 5] 건설본부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62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공주시 송선동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홍성군 홍성읍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남도 건설본부 북부사무소아산시 권곡동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3. 30.>
건설본부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62조 관련)

[별표 6]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67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공주시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아산시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당진시당진시, 예산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부여군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태안군서산시, 태안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3. 30.>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67조 관련)

[별표 7] 산림자원연구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0조 관련)

명 칭위 치도유림 관리 관할구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태안군 안면읍태안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보령시 대천동태안군을 제외한 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 3. 30.>
산림자원연구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70조 관련)

[별표 8] 수산자원연구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75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논산시 연산면민물고기 관리‧개발 : 충청남도 전지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서산시 잠흥동수산물 조사‧분석 : 충청남도 전지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태안군 태안읍수산질병 : 충청남도 전지역 인력육성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6. 3. 30.>
수산자원연구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75조 관련)

[별표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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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2조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본청,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및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 5. 12.>③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84조와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① 부지사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이하 “실국”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과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①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사무의 조정 및 팀 명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장은 업무 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통사무 운영)

제6조(공통사무 운영) 원활한 과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5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사 밑에 청년정책관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AI데이터정책관을 두며, 정무부지사 밑에 투자통상정책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5. 12., 2025. 12. 30., 2026. 2. 10.>② 도지사의 도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0.>1. 삭 제 <2025. 12. 30.>2. 삭 제 <2025. 12. 30.>3. 삭 제 <2025. 12. 30.>

제8조(청년정책관)

제8조(청년정책관)① 청년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청년 역량강화 행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청년 권리보호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6. 청년정책 심의ㆍ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7.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8. 청년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청년 능력ㆍ재능ㆍ기술 등 개발에 관한 사항10. 청년 주거안정,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년 국내교류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12. 청년단체 활동, 청년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3. 청년시설 지원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청년 정책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5. 청년발전 구현정책 운영 지역(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6. 청년 지역정착에 관한 사항17. 청년정책 협의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청년일자리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0.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청년 창업ㆍ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5. 5. 12.>]

제9조(AI데이터정책관)

제9조(AI데이터정책관)① AI데이터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AI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 인식 제고 및 교육 추진4. 데이터 발굴ㆍ수집ㆍ표준화 및 품질관리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운영 및 제공 신청 처리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대응8. 메타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범정부플랫폼 연계 관리9. 데이터 위원회 및 데이터 협의회 운영10.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관리11.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진단 및 실태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12.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인공지능 이용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4. 인공지능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5.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6.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7. 도민 데이터 활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8. 데이터 분석 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 <개정 2025. 12. 30.>19.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0. 충남형 핵심데이터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1. 인구주택ㆍ경제ㆍ농림어업ㆍ사업체ㆍ광제조업 등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2. GRDP 시군 추계 및 시군 장래 인구추계 작성ㆍ공표 <개정 2025. 12. 30.>23. 사회조사 및 지역통계 개발 업무 총괄 <개정 2025. 12. 30.>24. 통계연보 작성, 통계지표 심사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개정 2025. 12. 30.>25. 통계 품질진단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24. 9. 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3조로 이동<2025. 5. 12.>]

제10조(투자통상정책관)

제10조(투자통상정책관)① 투자통상정책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5. 12. 30.>② 투자통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정의 국제화 기획 및 지휘부 해외순방 일정 종합조정 <개정 2023. 12. 29.>2.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추진 <개정 2023. 12. 29.>3. 해외 교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개정 2023. 12. 29.>4.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관리 <개정 2023. 12. 29.>5.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 지원 <개정 2023. 12. 29.>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7. 해외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8. 외교분야 중앙부처 업무협조 <개정 2023. 12. 29.>9. 국제관계대사 운영 <개정 2023. 12. 29.>10. 저개발국 원조사업(ODA) 지원 <개정 2023. 12. 29.>11. 국제행사 개최 지원 <개정 2023. 12. 29.>12. 외국인 투자지역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3. 외자유치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3. 12. 29.>14. 외국인투자기업 외자 유치업무 총괄 <개정 2023. 12. 29.>15.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개정 2023. 12. 29.>16. 외국인 기업협의체 및 투자유치위원회 관리 <개정 2023. 12. 29.>17. 외국인투자기업 지역 토착화 지원 <개정 2023. 12. 29.>18.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개정 2023. 12. 29.>19.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등 외자유치 <개정 2023. 12. 29.>20.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처리 <개정 2023. 12. 29.>21. 타깃기업 대상 해외유치활동 및 투자양해각서 체결 사항 <개정 2023. 12. 29.>22.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12. 29.>23. 외투기업 투자이행 등 사후관리 <개정 2023. 12. 29.>24.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관리 <개정 2023. 12. 29.>25. 통상진흥시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3. 12. 29.>26. 수출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개정 2023. 12. 29.>27.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개정 2023. 12. 29.>28. 수출지원 유관기관 협력 <개정 2023. 12. 29.>29. 수출입 동향분석 및 자료수집 <개정 2023. 12. 29.>30.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운영 <개정 2023. 12. 29.>31.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32. 해외사무소 설립ㆍ운영 <개정 2023. 12. 29.>33.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 <개정 2023. 12. 2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5. 5. 12.>]

제11조(기획조정실)

제11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사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거나 지방서기관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예산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2025. 12. 30.>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실, 담당관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2. 도정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 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3. 간부회의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국정감사 수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7.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지사ㆍ부지사 지시(훈시) 사항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9. 도의회 정례ㆍ임시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도의회 요구자료 및 부의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11.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12. 그 밖에 도의회 및 도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사항13. 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ㆍ분석14. 도정 핵심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15. 융ㆍ복합 전략과제 조정 등 이행관리16. 국정동향 등 정책 동향관리17. 국ㆍ도정 주요 지표관리18. 도지사 지시시항 관리19. 학술연구용역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충남연구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1. 정책자문위원ㆍ특보 등 정책전문가 인력 풀 관리22. 국책연구 및 공공기관 등 정책협력 관련 업무23.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도의 전략 정책 개발24. 현장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도 정책개발25. 정부혁신, 행정혁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26. 지휘부 특별지시사항 처리27.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28. 제안제도, 지식행정, 정책실명제, 직무발명 운영에 관한 사항29.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시책, 부서, 도정을 빛낸 주요시책 등)30.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31. 도민평가단,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32.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33.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실시 및 개별평가에 관한 사항34. 중앙협력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5. 도 자치법규안(훈령ㆍ예규 포함) 법제심사36. 도,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정비37. 조례규칙협의회 운영3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39.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안 사전보고 검토 및 관리40. 법령 제ㆍ개정 의견조회 및 법제 지원제도 안내41.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 지도관리42. 자치법규 이력시스템 입력 관리43. 도, 시ㆍ군 자치법규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지시44. 청문 주재자 및 도우미 운영ㆍ관리45. 불이익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46. 도 소송사무의 조정ㆍ통제47. 도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등 운영48. 행정(국가,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49.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관리50. 규제혁신 추진 총괄51. 행정규제 심사, 정비, 등록5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53. 규제혁신 중앙ㆍ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54. 불합리한 규제 관련 사항 건의ㆍ개선5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56. 소청심사위원회 운영57. 도, 시ㆍ군 공무원 법제ㆍ소송ㆍ청문ㆍ행정심판ㆍ소청실무 교육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2.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3. 각종 기금 통합관리4.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5. 재정성과 평가관리6. 예산개요 및 지방재정분석7. 복권기금 관리 <개정 2023. 4. 24.>8. 시ㆍ군 예산운영 지도 <개정 2023. 4. 24.>9. 정부예산 확보 총괄 관리 <개정 2023. 4. 24.>10. 지방교부세 관리 <개정 2023. 4. 24.>11. 일반ㆍ특별조정교부금 운영 <신설 2025. 12. 30.>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13. 정부 공모사업 총괄대응 <개정 2023. 4. 24., 2025. 12. 30.>14. 충남개발공사 지원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15. 출자출연기관 지원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16. 지방공기업 육성 <개정 2023. 4. 24., 2025. 12. 30.>17.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4. 24., 2025. 12. 30.>1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23. 4. 24., 2025. 12. 30.>19.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20. 주요재정사업 평가 <개정 2023. 4. 24., 2025. 12. 30.>21. 재정분석평가 <개정 2023. 4. 24., 2025. 12. 30.>22. 지방채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23. 민간투자사업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24.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25. 지역개발기금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⑤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직무성과 계약 및 평가2. 직무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3.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4.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5.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6.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7.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8.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9.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10. 공무원 노동조합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12.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4. 9. 30.>13.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개정 2024. 9. 30.>14. 공무원 후생복지제도ㆍ시책 운영 <개정 2024. 9. 30.>15. 공무원 단체보험 및 연금관리 업무 <개정 2024. 9. 30.>⑥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1. 담당관 소관 업무 종합, 조정총괄2. 교육관련 정책발굴 운영 및 지원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3. 6. 30.>4. 고등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3. 6. 30.>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지원 <개정 2023. 6. 30., 2024. 9. 30.>7. 교육협력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신설 2024. 9. 30.>8.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6. 30., 2024. 9. 30.>9.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10. 교육협력관제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1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개정 2023. 6. 30., 2024. 9. 30.>12.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13. 평생교육 업무 총괄 <개정 2023. 6. 30., 2024. 9. 30.>14.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30.>, <개정 2024. 9. 30., 2025. 12. 30.>15.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개정 2023. 6. 30., 2024. 9. 30.>16.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신설 2024. 9. 30.>17. 대학ㆍ산업 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4. 9. 30.>18. 국가공모사업 대응 지원 등 지역대학 발전 협력 <개정 2023. 6. 30., 2024. 9. 30.>19. 글로컬대학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20.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 <신설 2024. 9. 30.>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협의회」운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 인사제청3. 정보문화 확산ㆍ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관련 제도 관리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직속)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및 통합 유지관리ㆍ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개정 2024. 9. 30.>6. 통합정보센터 운영, 업무용 PC 및 SW 보급, 정보시스템 통합백업 및 자료소산 <개정 2024. 9. 30.>7. 웹사이트 관리개선, 도메인 관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개정 2024. 9. 30.>8. 행정정보화(행정ㆍ정책포털, 전자문서, 모바일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10.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2. 스마트워크 및 정부원격근무(GVPN)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3.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4.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1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심사위원회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개정 2023. 12. 29., 2024. 9. 30.>17. PC 백신ㆍ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사업 지도ㆍ감독 등 <개정 2023. 12. 29., 2024. 9. 30.>18.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중앙↔도↔시군) <개정 2023. 12. 29., 2024. 9. 30.>19. 전자팩스, 문자전송시스템, 이동전화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0.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1. 인터넷 전화망 구축 운영 및 녹취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2. 재난안전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3.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 및 무선랜(WI-FI) 구축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업무 처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종합방송센터 운영 및 방송영상음향설비 구축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중앙↔도↔시군)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IPTV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구내방송설비 및 회의실 영상음향시설 구축 운영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제1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12.>]

제12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제12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기획총괄과, 법제예산과, 행정지원과를 둔다.②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총괄과장ㆍ법제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 종합기획 및 조정2. 대전충남행정통합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 및 특례에 관한 사항④ 법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2.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3. 대전충남행정통합 재정정책, 지방세 제도 정비, 기금 관리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2.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따른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국가정보통신망 구축3.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공부정리 및 이관, 공인정비 및 조각4.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판 정리[본조신설 2026. 2. 10.]

제13조(자치안전실)

제13조(자치안전실)① 자치안전실에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재난상황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② 자치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이거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ㆍ운영지원과장ㆍ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재산관리과장ㆍ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재난상황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5. 12. 30.>③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ㆍ재난상황에 관하여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자치행정ㆍ새마을공동체ㆍ운영지원ㆍ세정ㆍ재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0.>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실,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2.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3. 시ㆍ군 행정 및 인사운영 협의4. 지방자치 등 관할구역 업무5. 지방행정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6. 생활공감정책 업무 관련 사항7. 도 및 시ㆍ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8. 사무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9.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운영10. 기구정원 통계 및 기준인건비제 운영11. 충청남도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2. 충청남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12. 29.>1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2. 29.>14.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등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업무 <개정 2023. 12. 29.>16.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17. 국가 균형발전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8. 지방시대 실현 관련 연구ㆍ조사ㆍ분석ㆍ지표관리 <신설 2023. 12. 29.>19. 행정기관 간 기능 재정립 및 권한 이양 업무 <개정 2023. 12. 29.>20. 시군 특례 발굴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 12. 29.>21. 도, 시군 특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2. 29.>22. 선거 및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사항(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개정 2023. 12. 29.>23.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ㆍ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12. 29.>24.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25. 도민참여예산제 기본ㆍ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12. 29.>26.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2. 29.>27. 도민참여예산학교 및 예산연구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3. 12. 29.>28. 주민등록ㆍ인감제도 관련 사항 <개정 2023. 12. 29.>29. 도민 인권 증진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개정 2023. 12. 29.>31. 남북교류 협력 정책(실무협의회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32.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개정 2023. 12. 29.>33. 남북교류 협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4.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개정 2023. 12. 29.>35.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사항 관리 <개정 2023. 12. 29.>36. 콜센터 및 민원실 운영 <개정 2023. 12. 29.>37. 여권 발급 및 여권수입대체경비 관리 <개정 2023. 12. 29.>38. 청원서 접수 및 처리 <개정 2023. 12. 29.>39.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40. 남부출장소(인삼세계약초세계화과 제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개정 2023. 12. 29.>⑤ 새마을공동체과장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동체 활성화 제도 기반 구축 및 지원2. 공동체 사업간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3.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4.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5.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6. 자원봉사종합계획 수립ㆍ시행7.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8. 시민사회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원ㆍ관리9.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10.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지원11.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12. 공익활동 촉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13. 출향 향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4.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5.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개정 2025. 12. 30.>16.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개정 2025. 12. 30.>17. 비영리법인 총괄 관리 <개정 2025. 12. 30.>18. 지역사회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개정 2025. 12. 30.>19. 숙의제도 운영 <개정 2025. 12. 30.>20. 공공갈등 총괄 조정ㆍ관리 <개정 2025. 12. 30.>21.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정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5. 12. 30.>22. 지방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 각종 의전, 의식행사에 관한 종합 조정3. 내ㆍ외국인 영접 의전에 관한 사항4. 세출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지출5.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6.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보수 등 지급(본청)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본청)9. 공사ㆍ용역의 계약10. 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11. 관급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12. 공용차량 및 차량정수관리13.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대행14. 청사ㆍ관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15. 기록관 운영 및 관리16. 기록물 및 공인관리17. 정보공개 업무처리18. 공문서의 분류 및 배부19. 기록관리 및 도서관리시스템 관리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세무행정 주요시책 추진2. 세수 목표액 관리3. 지방세(도세 및 시군세) 운영4.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ㆍ관리5.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6.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영8. 일반회계 세입관리 및 결산 <개정 2024. 9. 30.>9. 수입증지 관리 <개정 2024. 9. 30.>10. 세외수입 및 채권 총괄 관리 <개정 2024. 9. 30.>11. 도금고 계약 및 운영관리 <개정 2024. 9. 30.>12. 일반회계교부금(일반조정교부금 제외) 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2. 30.>13.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관리 <개정 2024. 9. 30.>14.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개정 2024. 9. 30.>15. 지방세 과표 조사 및 결정 <개정 2024. 9. 30.>16. 지방소득세 업무 <개정 2024. 9. 30.>17.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18.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신설 2024. 9. 30.>19.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신설 2024. 9. 30.>20.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및 체납액 징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21. 삭 제 <2025. 12. 30.>22. 삭 제 <2025. 12. 30.>23. 삭 제 <2025. 12. 30.>24. 삭 제 <2025. 12. 30.>25. 삭 제 <2025. 12. 30.>⑧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2. 30.>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2. 공유재산심의회 관리 운영3.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4.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5.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보존관리6. 폐천부지 처분ㆍ보존관리7.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8. 도로ㆍ접도 구역 및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로ㆍ하천 재산 관리9.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재산대장 관리10.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1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강구12.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13. 미활용 도유재산 및 용도폐지 재산 발굴 관리14. 공유재산 공제가입 관리⑨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5. 12. 30.>1. 안전정책 기획ㆍ조정2. 안전관리계획 수립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4.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5.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지원ㆍ협조6.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및 투자재원 배분7.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협력체계 구축8.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ㆍ지원9. 도민 안전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0. 안전체험교육 지원(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11. 안전교육인프라 구축ㆍ프로그램 개발 지원12. 재난안전종사자(공무원) 교육13. 국민안전의 날 운영14. 안전문화운동추진 법인등록 및 관리15. 안전비전2040실행계획 추진 관리 <개정 2025. 12. 30.>16.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17.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ㆍ지원18.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9.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2. 29.>20. 안전감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건의 <신설 2023. 12. 29.>21.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신설 2023. 12. 29.>22. 시설안전분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2. 29.>23. 정기ㆍ특별(기획ㆍ긴급)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2. 2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신설 2023. 12. 29.>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도ㆍ감독 <신설 2023. 12. 29.>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추진 <신설 2023. 12. 29.>2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2. 29.>28.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신설 2023. 12. 29.>29. 안전관리자문단 위촉 및 운영 <신설 2023. 12. 29.>30.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변경사항 관리 <신설 2023. 12. 29.>31.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등 지도ㆍ관리 <신설 2023. 12. 29.>32.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신설 2023. 12. 29.>33. 생활안전분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4.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사항 관리 <신설 2023. 12. 29.>35.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등 지도ㆍ관리 <신설 2023. 12. 29.>36. 승강기 안전점검ㆍ관리 업무 추진 <신설 2023. 12. 29.>37. 지역축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38.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신설 2023. 12. 29.>39.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40.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41.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개정 2023. 12. 29.>42. 비상대비 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개정 2023. 12. 29.>43. 전ㆍ평시 동원업무 총괄 및 전시 기술인력 자원관리 <개정 2023. 12. 29.>44.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ㆍ훈련 <개정 2023. 12. 29.>45.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개정 2023. 12. 29.>4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ㆍ관리 <개정 2023. 12. 29.>47. 국가비상사태시 민방위 경보발령 및 상황 전파 <개정 2023. 12. 29.>48.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및 경보시설 점검 정비 <개정 2023. 12. 29.>49. 재난발생시 재난위험 경보발령 및 대피 방송개발 <개정 2023. 12. 29.>50. 365일 24시간 경보통제소 운영 및 상황근무 <개정 2023. 12. 29.>⑩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25. 12. 30.>1. 사회재난 대비ㆍ대응 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개정 2024. 9. 30.>2. 사회재난 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4. 9. 30.>3.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개정 2024. 9. 30.>4. 사회재난 관련 재난전문가 구성ㆍ운영 <개정 2024. 9. 30.>5. 어린이 놀이시설 및 키즈카페 업무 추진 <개정 2024. 9. 30.>6.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 총괄 <개정 2024. 9. 30.>7. 안전신문고 운영ㆍ지원 <개정 2024. 9. 30.>8.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개정 2024. 9. 30.>9. 사회재난 상황 분석, 상황판단회의 운영 지원 <개정 2024. 9. 30.>10. 사회재난 복구ㆍ구호 지원 업무 <개정 2024. 9. 3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 <개정 2024. 9. 30.>12. 재난대비 상시훈련(안전충남훈련) 기획 및 운영 <개정 2024. 9. 30.>13.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개정 2024. 9. 30.>14. 재난관리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 <개정 2024. 9. 30.>15.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개정 2024. 9. 30.>16.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7. 대테러 업무 총괄 <개정 2023. 12. 29.>1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19.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개정 2024. 9. 30.>20.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ㆍ감독 <개정 2024. 9. 30.>21. 특별사법경찰 민생분야 합동단속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2.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ㆍ재지명ㆍ철회) 신청 및 운영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2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24. 법률자문검사 활동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특별사법경찰 활동 평가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민생분야 단속반 운영 및 수사업무추진(송치)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특사경 활동 도민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평가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도ㆍ시군 및 산하 공기업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종합조정 <개정 2024. 9. 30.>29. 재난관리자원(물품, 재산, 인력)의 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4. 9. 30.>30. 재난관리자원의 재물조사,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3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4. 9. 30.>3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ㆍ동원 및 훈련 <신설 2024. 9. 30.>3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해제 <신설 2024. 9. 30.>34. 재난자원관리시스템(KRMS)를 활용한 재난자원 통합관리 <신설 2024. 9. 30.>⑪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5. 12. 30.>1. 자연재난예방 전략 및 대책 수립2. 방재의 날 행사 운영 및 방재협회 관련 사항3.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4. 재난대비 행동매뉴얼(자연재난) 운영 및 관리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설 2023. 12. 29.>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정 2023. 12. 29.>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개정 2023. 12. 29.>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설 2023. 12. 29.>9.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1.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응 업무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2.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응 업무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9. 30.>13.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4. 지진, 화산, 낙뢰 등 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15. IOT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등)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연계 추진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6. 자연재해 저감기술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 2024. 9. 30.>17. 자연재난 대비훈련(홍수, 폭설, 풍수해, 한파 등) <개정 2023. 12. 29., 2024. 9. 30.>18. 자연재난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 <개정 2023. 12. 29., 2024. 9. 30.>19. 재해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 <개정 2023. 12. 29., 2024. 9. 30.>20.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운용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2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개정 2023. 12. 29., 2024. 9. 30.>2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검토 협의 <개정 2023. 12. 29., 2024. 9. 30.>23.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4. 풍수해 보험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이재민 구호 지원 업무(사회ㆍ자연재난 총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충무전시 전재민 구호계획 수립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29.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구입 관리 <신설 2023. 12. 29.,개정 2024. 9. 30.>30. 재해구호기금 편성 및 운용관리 <개정 2025. 12. 30.>31. 삭 제 <2025. 12. 30.>32. 삭 제 <2025. 12. 30.>33. 삭 제 <2025. 12. 30.>34. 삭 제 <2025. 12. 30.>35. 삭 제 <2025. 12. 30.>36. 삭 제 <2025. 12. 30.>37. 삭 제 <2025. 12. 30.>38. 삭 제 <2025. 12. 30.>39. 삭 제 <2025. 12. 30.>40. 삭 제 <2025. 12. 30.>41. 삭 제 <2025. 12. 30.>42. 삭 제 <2025. 12. 30.>43. 삭 제 <2025. 12. 30.>⑫ 재난상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2. 30.>1. 재난상황 총괄 관리 및 운영2.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관리5. 재난안전포털 구축(고도화) 및 관리 운영6.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운영 관리7.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관리8. 센싱정보 수집 및 연계시스템 운영관리9.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 유지관리10. 재난안전상황실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구축11. 국가지도통신 영상회의 운영 및 시스템 구축12.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 운영 및 관리13.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14.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15.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16.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관리 운영17.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및 지령시스템 운영18. 재난방송협의회 운영19. 긴급통신차량 관리 운영20. 국가지도통신망 운영관리21. 국가지도 위성통신장비 지원차량 관리 운영22.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및 훈련23. 재난상황관리 교육 및 훈련24. 재난 예ㆍ경보체계 사업 시행계획 수립25.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점검26. 아마추어 무선 중계국 운영 관리[제1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5. 1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2. 10.>]

제14조(산업경제실)

제14조(산업경제실)① 산업경제실에 미래산업과, AI육성과,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과, 탄소중립경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② 산업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이거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AI육성과장ㆍ경제정책과장ㆍ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미래산업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ㆍ탄소중립경제과장ㆍ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경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경제정책ㆍ일자리기업ㆍ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미래산업ㆍAI육성ㆍ산업육성ㆍ바이오산업ㆍ탄소중립경제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④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실,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2.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3. 충남연구원 과학기술 분야 업무 협력 <개정 2023. 6. 30.>4.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5.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6.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국책연구소 협력)7. 지방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8.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지방과학축전 지원9.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개정 2024. 9. 30.>10. 국방ㆍ우주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11. 신소재ㆍ미래에너지 분야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2. 금속ㆍ화학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육성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 2025. 12. 30.>14.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5. 과학관 등록ㆍ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개정 2024. 9. 30., 2025. 12. 30.>16.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7.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8. 첨단 정보 및 미래기술 육성ㆍ지원 <개정 2025. 12. 30.>⑤ AI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2. 30.>1. 인공지능(AI)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신사업 발굴 및 확산4.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6.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추진7.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지원8.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9.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10.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12. 인공지능(AI) 기반 벤처ㆍ창업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13. 충청남도 창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14. 벤처기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15. 창업보육(BI) 지원에 관한 사항1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⑥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12. 30.>1.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2. 지역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3.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4.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5. 권역별 발전전략수립 및 추진6.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ㆍ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7.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ㆍ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8.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9.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2.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3.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2. 30.>15. 센서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1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개정 2024. 9. 30., 2025. 12. 30.>17.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2. 30.>18. 반도체 산업 관ㆍ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9. 30., 2025. 12. 30.>19. 지역연고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2. 30.>20. 삭 제 <2025. 12. 30.>21. 삭 제 <2025. 12. 30.>22. 삭 제 <2025. 12. 30.>23. 삭 제 <2025. 12. 30.>24. 삭 제 <2025. 12. 30.>25. 삭 제 <2025. 12. 30.>⑦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1.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바이오분야 신산업 발굴ㆍ육성3. 바이오산업 분야 혁신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4.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6. 지역특화 및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⑧ 탄소중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2.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사항3.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 기반 구축5. 이차전지 기술지원센터(충남TP) 운영 지원6.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7. AMI 보급 지원8. 에너지 고효율 정책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10.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너지효율대상 개최)1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 승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12. 에너지전환 업무 추진13.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14. 전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5.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16. 에너지비전 실행체계 구축 및 추진17. 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18. 에너지 백서 발간 및 충남 에너지통계 관리1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에너지바우처 제도 추진20. 집단에너지 관련 업무2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22.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23.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 및 육성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항(3,000kw이하)25. 수소경제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및 기반산업 육성26.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27.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28.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지원29. 수소 포럼 운영30. 도시가스 수급계획 수립ㆍ공급확대 및 공급비용 조정31. 가스시설개선 및 농어촌지역 LPG배관망사업 추진32. 석유판매업 등록 및 사후관리33. 전기공사업ㆍ설계업ㆍ감리업ㆍ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34. 부존자원개발(광업) 및 연탄관련 업무35. 전기ㆍ가스시설 분야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36. 탄소중립 경제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⑨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1. 경제정책ㆍ일자리노동ㆍ기업지원 등 지역단위 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총괄2. 새마을금고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추진4. 충남 경제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지역내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ㆍ시행6. 금융소외자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업무8.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9. 충남경제 동향분석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10. 충남 경제위기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2. 29.>11. 경제상황종합점검관리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2. 29.>12. 충남경제진흥원 업무 협력 <개정 2023. 6. 30., 2023. 12. 29., 2024. 5. 10.>13. 유통산업발전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14.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12. 29.>15. 전국상인연합회 충남지회(충남상인연합회)지원 업무 <개정 2023. 12. 29.>16.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 <개정 2023. 12. 29.>17.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활성화 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18. 지방물가 안정관리 업무 <개정 2023. 12. 29.>19.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개정 2023. 12. 29.>20.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업무 <개정 2023. 12. 29.>21. 소비자 권익증진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23. 대부업체 관리 및 계량기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24. 부정경쟁방지 및 방문ㆍ전자상거래ㆍ다단계 판매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26.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7.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8.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9.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0.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3.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4.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 구매촉진 전개 <개정 2023. 12. 29., 2025. 12. 30., 2025. 12. 30.>35. 사회적기업 경영, 판로 및 시설장비 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방안 강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7.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ㆍ관리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8.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9.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ㆍ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0.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1. 사회적경제 주요통계 DB 구축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4. 공유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5. 12. 30.>⑩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2.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3.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창출 추진 <개정 2023. 12. 29.>4.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개정 2023. 12. 29.>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7.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8. 장애인 일자리 업무추진(고용노동부 소관) <개정 2023. 12. 29.>9. 기능경기대회 지원, 명장 선정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 12. 29.>11.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신설 2023. 12. 29.>12. 상공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023. 12. 2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4.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지원 <개정 2023. 12. 29.>1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신설 2023. 12. 29.>1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업무 <신설 2023. 12. 29.>17. 여성기업 및 장애기업인 단체 지원 <개정 2023. 12. 29.>18. 고용우수 및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선정 <개정 2023. 12. 29.>19. 제조업체 조사 <개정 2023. 12. 29.>20. 기업SOS충남넷 운영 <개정 2023. 12. 29.>21. 산업표준화 및 기업품질경영 촉진 <신설 2023. 12. 29.>2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신설 2023. 12. 29.>23.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계정) 운용 및 관리 <신설 2023. 12. 29.>24.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 및 관리 <신설 2023. 12. 29.>2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기관 운영 관리 <개정 2023. 12. 29.>2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협약관련 업무 <신설 2023. 12. 29.>27.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12. 29.>28. 벤처투자 유치 대회 운영 <신설 2023. 12. 29.>29. 충남 벤처투자 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30. 충남 투자조합(펀드)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 12. 29.>31. 충남 벤처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2. 29.>32.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설 2023. 12. 29.>33. 기업인대상 시상 운영 <신설 2023. 12. 29.>34. 충남 노동정책 수립 시행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35.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36.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37. 생활임금 운영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38. 노사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39.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0. 노동단체 운영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1. 노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2.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3. 노동자 복지증진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4.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5.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6.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7. 산업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확산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8. 지자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9.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50.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⑪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1. 산업입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3. 12. 29.>2.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 추진 <개정 2023. 12. 29.>3.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 <개정 2023. 12. 29.>4.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5.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6. 국내기업 유치관련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7. 국내기업 유치 상담 및 활동 <개정 2023. 12. 29.>8.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제도 운영 <개정 2023. 12. 29.>9. 국내기업 유치설명회 및 홍보 <개정 2023. 12. 29.>10. 국내기업 유치관련 규제완화 대응 <개정 2023. 12. 29.>11. 공장등록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개정 2023. 12. 29.>12. 유치 국내기업 사후 관리 <개정 2023. 12. 29.>13.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23. 12. 29.>14.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1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2. 29.>16.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2. 29.>17.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18.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19. 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20.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2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22.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진 <개정 2023. 12. 29.>23.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추진 <개정 2023. 12. 29.>24.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개정 2023. 12. 29.>25. 산업단지 준공(부분준공) 인가 <개정 2023. 12. 29.>26. 산업단지 관리 점검 <개정 2023. 12. 29.>27.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28.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29. 산업단지 배후 거점도시 정주여건 개선 <개정 2023. 12. 29.>30. 산업단지 정주여건 민관협력 추진 및 조성 <개정 2023. 12. 29.>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확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2. 29.>32.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2. 29.>33.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2. 29.>34. 준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2. 29.>35. 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2. 29.>36. 산업단지 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관리 <개정 2023. 12. 29.>37.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3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개정 2023. 12. 29.>39. 산업단지 통계관리 <개정 2023. 12. 29.>40. 준공된 산업단지 사후 관리 <개정 2023. 12. 29.>41.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42.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43.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업무 <개정 2023. 12. 29.>44.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개정 2023. 12. 29.>[제1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2. 10.>]

제15조(균형발전국)

제15조(균형발전국)①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정책과, 개발전략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② 균형발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균형발전정책과장ㆍ혁신도시정책과장ㆍ개발전략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통합 조정 <개정 2023. 12. 29., 2024. 9. 30.>3.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관리4.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총괄 및 생활 SOC복합화 사업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6. 지속가능발전 기본ㆍ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 2024. 9. 3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신설 2023. 12. 29., 2024. 9. 30.>8. 환황해권 공동번영 관련 정책협력 및 환황해 포럼 개최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9. 양극화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0. 서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1.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3. 지역개발 관련 도 장기발전 비전 구상 및 조정 <개정 2023. 12. 29., 2024. 9. 30.>14. 지역개발 관련 도정 주요현안 과제수행 및 지원조정 <개정 2023. 12. 29., 2024. 9. 30.>1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 관련 특별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6.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17. 지역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개정 2023. 12. 29.>18.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9. 지역개발 공모(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2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사항 <개정 2023. 12. 29.>22.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23.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4. 내포보부상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25.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총괄ㆍ관리 <신설 2024. 9. 30.>2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27. 충남형 융복합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28.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골드시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④ 혁신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 공공기관ㆍ단체 유치 및 지원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관련 도민ㆍ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ㆍ지원 <개정 2024. 9. 30.>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6.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2. 30.>7. 충남혁신도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8. 충남혁신도시 공유 재산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9. 충남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4. 9. 30., 2025. 12. 30.>10. (가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 제정ㆍ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2. 30.>11.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4. 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변경) 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2. 30.>15. 도청이전신도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6. 도청이전신도시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7. 도청이전신도시 부지조성 및 개발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8. 도청이전신도시 환경ㆍ교통ㆍ재해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9. 도청이전신도시, 자문단, 혁신도시 자문단(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0.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1.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자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2.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8194; <개정 2024. 9. 30., 2025. 12. 30.>23.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4.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5.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6. 충남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27.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호수ㆍ하천 등) 설치 및 관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8.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재정비 등) 연계사업(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홍예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9. 홍예공원 도민참여 숲 조성(헌수 기부 및 식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30. 도청이전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도시통합관센터 등) 등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8194; <개정 2024. 9. 30., 2025. 12. 30.>31. 도청이전신도시 공공편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32. 지방자치단체조합 혁신도시관리본부 지원(조합회의, 예산, 분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3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34. 도청이전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선ㆍ이용 활성화 <개정 2024. 9. 30., 2025. 12. 30.>35.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시설물(공동구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2. 30.>36.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2. 30.>37. 도청이전신도시 홍예공원 홈페이지 관리,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추진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비전 및 계획 수립2.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통합 조정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ㆍ관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4. 충남ㆍ경기 간 베이밸리 메가시티 상생 협력 추진5. 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6.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민ㆍ관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7.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8. 안면도관광지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9.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10.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1. 안면도관광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12.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3. 삭 제 <2025. 12. 30.>14. 삭제 <2024. 9. 30.>⑥ 삭제 <2024. 9. 30.>[제1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5. 1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6. 2. 10.>]

제16조(인구전략국)

제16조(인구전략국)① 인구전략국에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를 둔다.② 인구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인구정책과장ㆍ외국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인구 관련 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3.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4. 인구 관련 교육 등 도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인구활력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6. 인구감소대응 기본ㆍ시행계획 수립ㆍ관리7. 인구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8.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9.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관리10. 저출산 대응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11. 저출산 대응 홍보 및 교육12. 출산친화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정책 추진13. 저출산 대응 유관기관ㆍ단체 협력14.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 돌봄 등) 지원 업무 추진1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ㆍ관리16.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협의회 운영17.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18. 산모(가임기여성)ㆍ신생아 건강관리19. 보육 중장기계획 등 정책 기획ㆍ조정20. 사회복지법인(보육분야) 허가 및 관리21. 국공립ㆍ직장ㆍ공공형어린이집 확충사업22.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자연놀이뜰) 운영ㆍ관리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24. 보육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25. 보육관련 위원회 운영 및 기관ㆍ단체 관리26.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7.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28.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관리29.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30.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31.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32. 열린 어린이집 등 국가보육시책사업33.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아동분야) 업무34. 결식아동 예방지원사업 추진3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36.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37.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3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 관리39. 국내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관련 업무40. 기타 출산ㆍ보육ㆍ아동정책에 관한 사항④ 여성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2.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총괄 관리5.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 협력 <개정 2025. 12. 30.>6. 유관순상(賞) 시상제도 운영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 참여 확대 추진9. 여성친화도시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0.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1.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12. 1인 가구 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3. 청소년부모,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14.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운영 지원15. 도 및 시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17.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18.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19.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20. 청소년 관련 법인 허가 및 관리21.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23.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4. 청소년 보호 및 활동ㆍ상담 지원⑤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2.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추진3. 외국인 비자제도 운영ㆍ개선 및 대응 총괄4. 외국인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5. 외국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통계 관리6. 외국인 관련 제도개선, 법령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7.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 동포 등 정착 및 지원시책 수립ㆍ추진8. 외국인 유치센터 운영 지원9. 외국인근로자 확보 및 지원시책 수립ㆍ추진10.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지원11.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수요조사, 구인ㆍ구직 지원12.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13. 도 및 시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다문화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15.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통계 관리[본조신설 2024. 9.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5. 1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6. 2. 10.>]

제17조(보건복지국)

제17조(보건복지국)① 보건복지국에 복지보훈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2025. 12. 30.>③ 복지보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2. 사회복지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3.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추진ㆍ조정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ㆍ지원5.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 보조금 지도ㆍ점검 총괄 관리6.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7.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ㆍ감독8.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10.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11.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총괄1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 등 관리13.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1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및 지원15.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16.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025. 12. 30.>17. 사회복무제도 운영 지원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및 급여지원19. 자활지원계획 및 자활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20. 의료급여사업 추진 및 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21. 긴급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22.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23. 입원 생활비 지원 <개정 2024. 9. 30.>24.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25.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26.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개정 2024. 9. 30.>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개정 2024. 9. 30.>28.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건립ㆍ관리 지원 <개정 2024. 9. 30.>29.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30. 충남보훈관 운영ㆍ관리 <개정 2024. 9. 30.>31. 보훈복지 발전 시책 추진 <개정 2024. 9. 30.>32.~ 55. 삭제 <2024. 9. 30.>④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ㆍ추진2. 노인복지관련 법인 인허가 및 관리3. 노인관련 기관ㆍ단체 지원(대한노인회 등)4. 노인복지기금 운영 관리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6. 노인인권 업무 추진7. 효행장려 정책 추진8. 기초연금 지원9.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10. 노인돌봄서비스 지원11.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지원12. 독거노인 지원사업13. 노인일자리 지원14.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지원15. 노인일자리 장려금16. 시니어클럽 지원17. 도립 노인복지시설(도립요양원) 관리18.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19.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리20. 노인시설 관련 법인 인ㆍ허가 및 관리21.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2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23.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지원2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25. 노인요양ㆍ장사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26. 장사시설 수급 종합 및 실천 계획27. 장사시설 및 장묘관련 법인 관리28.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29.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30. 요양보호사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31. 요양보호사ㆍ장례지도사 자격증 관리32.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3.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애인복지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및 우선구매사업 추진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2. 희망카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사업목적) 등 비영리법인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14.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7.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의료재활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0.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사항22. 장애인 탈시설(커뮤니티케어)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3.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5.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추진6.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7. 식품의약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ㆍ관리9.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ㆍ점검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2.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관리, 평가 및 지원13.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4.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점검15. 닥터헬기 운영 지원 및 관리16. 한방 의료사업 육성계획 수립ㆍ추진17.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ㆍ약사법 관련 민원 관리18.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19. 마약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20.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 지원21. 인체조직, 장기이식 및 혈액 관리에 관한 사항22. 간호조무사 등 의약 관계인 자격관리23. 의ㆍ약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24. 보건ㆍ의약 관련 단체 관리 및 지원2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2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ㆍ시행28. 지방의료원 이사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9.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 관리30. 지방의료원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1. 감염병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 9. 30.>3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9. 30.>33. 감염병 재난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34.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 <신설 2024. 9. 30.>35.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9. 30.>36. 감염병 관련 민간전문가 협의체 구성ㆍ운영 <신설 2024. 9. 30.>37. 생활방역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38.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전문병원 등) 지정ㆍ운영 <신설 2024. 9. 30.>39.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및 시ㆍ군 역학조사반 기술 지원 <신설 2024. 9. 30.>40.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1.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신설 2024. 9. 30.>42.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기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신설 2024. 9. 30.>44.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 9. 30.>45. 결핵 및 한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6.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7. 신종ㆍ재출현ㆍ해외유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8.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9.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설 2024. 9. 30.>50.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및 소독업자ㆍ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신설 2024. 9. 30.>51.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2.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인체감염 관리 <신설 2024. 9. 30.>53.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4.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5. 기생충감염병 조사 및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6. 진드기ㆍ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57. 감염병 비상방역물자 수급계획 수립 및 비축ㆍ지원 <신설 2024. 9. 30.>58. 감염병 전수ㆍ표본감시 등 유행예측 조사ㆍ관리 <신설 2024. 9. 30.>59.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ㆍ분석 <신설 2024. 9. 30.>60.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9. 30.>61. 감염병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9. 30.>62.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 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⑦ 건강증진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식품안전 및 건강증진업무 총괄 기획ㆍ조정2.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3. 식품ㆍ공중위생ㆍ보건 단체관리 및 지원4. 공중위생업무 관리5. 위생용품 안전관리6. 음식문화개선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 관리7. 식품ㆍ공중위생ㆍ건강증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8.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추진9.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추진10. 정신건강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11.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12.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사회복귀)지원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관리 <개정 2024. 9. 30.>14.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15.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16. 암ㆍ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17. 국가건강검진사업(국가암검진 등) 추진1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19.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20. 충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2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22.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2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24.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지원25.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6. 식중독 조사 및 예방관리27.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28. 식품분야 동원계획에 관한 업무29. 건강기능식품 관리30.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관련 업무 총괄31. 유해물질(유통식품 등) 안전관리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업무34.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업무 <신설 2024. 9. 3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5. 1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6. 2. 10.>]

제18조(문화체육관광국)

제18조(문화체육관광국)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미술관개관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3. 12. 29.>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고, 관광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행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도민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5.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8. 지방예술 업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9. 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0. 공립예술단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에 관한 사항12.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23. 6. 30., 2024. 9. 30.>13. 지방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9. 30.>14.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업무 추진 <개정 2024. 9. 30.>15.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16. 우수문화상품ㆍ공예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개정 2024. 9. 30.>17.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및 지원 업무 <개정 2024. 9. 30.>18. 문화시설(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 등)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9. 섬 비엔날레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9. 30.>2.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 9. 30.>3.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 관련 업무 <개정 2024. 9. 30.>4. 향교재단 관리5. 국가유산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24. 9. 30.>6. 국가유산 현상 변경 업무 <개정 2024. 9. 30.>7. 국가유산 수리업체 등록 및 관리 <개정 2024. 9. 30.>8.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및 기술지도 <개정 2024. 9. 30.>9.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10. 충ㆍ효ㆍ열 시설 보수정비관리 <개정 2025. 12. 30.>11.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2. 30.>12. 문화유산 돌봄 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2. 30.>1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5. 12. 30.>14.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ㆍ진흥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2. 30.>15.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관리운영 <개정 2025. 12. 30.>16.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개정 2025. 12. 30.>17. 문화유산 문화ㆍ관광자원화 사업 <개정 2025. 12. 30.>18. 세계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대응 업무 <개정 2025. 12. 30.>19.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개정 2025. 12. 30.>2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개정 2025. 12. 30.>21. 국외소재문화유산 조사ㆍ환수ㆍ활용 <개정 2024. 9. 30., 2025. 12. 30.>22. 근대문화유산 관련 업무 <개정 2025. 12. 30.>23. 비지정국가유산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24. 무형유산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25. 국가유산 활용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2. 30.>26.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 <개정 2025. 12. 30.>27. 종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8.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관리 <개정 2025. 12. 30.>29.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25. 12. 30.>3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3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30.>, <개정 2025. 12. 30.>⑤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도 체육회 관련업무 지원3. 전국 및 도내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전문ㆍ생활ㆍ장애인)4.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및 종목단체에 관한 사항5. 국제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관련 사항6. 스포츠산업ㆍ마케팅 관련사항7. 장애인체육회 육성운영지원8. 장애인체육 국내ㆍ외 교류 및 대회에 관한 사항9. 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립추진10. 민간(등록, 신고) 체육시설 등록 및 회원모집 관련업무11. 공공ㆍ생활ㆍ장애인체육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12.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3. 2029년 전국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⑥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관광종합기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관광환대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화에 관한 사항6.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7.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8.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9. 충남 관광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0. 관광전문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1. 관광마이스 운영 지원12. 문화관광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13.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14.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15.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16. 광역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7. 관광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업무 협력 <개정 2023. 6. 30.>⑦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 12. 29.>1. 도립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2.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3.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4. 도립미술관 개관전시ㆍ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9. 30.>5. 도립미술관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6. 도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도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소장품 관리8.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9. 작가 및 작품의 조사ㆍ연구10.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11.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5. 1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6. 2. 10.>]

제19조(환경산림국)

제19조(환경산림국)① 환경산림국에 기후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물관리정책과, 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산림휴양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산림자원과장ㆍ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환경정책ㆍ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환경분야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환경NGO, 민간단체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적응대책 종합계획 관리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8.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배출권거래제 참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기후변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1.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2.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3. 기후변화 취약 계층ㆍ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4. 탄소중립 생활 국민실천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5.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6. 기후환경 전문 연구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7. 탄소중립정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8.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20.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3.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4. 지역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기초자료 조사에 관한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적정기술 연구 확산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그린카드 보급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녹색제품 의무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29.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0.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1.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2.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4.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개정 2023. 12. 29., 2024. 9. 30.>35.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7.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8.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39. 유해야생동물 및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0. 자연환경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1.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2. 동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4. 생태축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5.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7.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48. 환경분쟁조정 관련 현지조사 및 분석 <개정 2023. 12. 29., 2024. 9. 30.>49.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50.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1. 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 환경교육 거버넌스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3.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54. 녹색기술ㆍ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2. 미세먼지 저감ㆍ대책 신규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8194;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 <개정 2023. 4. 24.>4.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5.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기환경영향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6.&#819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7. 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8.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4. 24.>9. 미세먼지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4. 24.>10. 충남형 미세먼지 R&D 발굴 및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1.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2. 발전3사-도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발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총괄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1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6.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7. 미세먼지ㆍ황사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19.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20.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22. 수소자동차(승용, 버스, 트럭)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23.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24.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25.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2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현황 등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27.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2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29. 미세먼지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33. 총량초과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34. 총량관리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5.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이행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6. 자발적 감축 협약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37. 대기환경측정망(도시대기ㆍ도로변)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8.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3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40.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화물, 이륜)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1.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2. 전기자동차 브랜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3.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4.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도로분진 청소차 및 살수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4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6.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7. 석면 안전 및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8. 석면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49.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1.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2.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4.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5.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6. 빛공해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7.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58.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신설 2023. 4. 24., 2024. 9. 30.>59. 환경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60. 라돈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61. 환경보건위원회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4. 24., 2024. 9. 30.>⑤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3.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화학사고시 주민 대피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8. 환경 일자리사업 창출에 관한 사항9.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10.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1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1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14. 악취 및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15. 생태독성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17. 측정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18. 환경산업체(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록에 관한사항19.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1. 대기ㆍ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2.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녹색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23. 환경신문고(128) 운영에 관한 사항2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5.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26.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7.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8. 쓰레기종량제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29. 재난 및 비상상황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응에 관한 사항3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선별) 설치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31. 하천ㆍ하구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3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33. 생활 속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34. 불법폐기물(방치, 불법투기) 처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35. 폐기물 처리 및 방치 관련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36.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건설폐기물 관리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8. Re & Up 사이클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9. 폐기물협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0. 순환경제 국내ㆍ외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선별 수거 등에 관한 사항42. 재활용ㆍ분리수거 거점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5. 깨끗한 지역청결 가꾸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6. 나눔장터 등 민간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7.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 및 자원순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8.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0. 폐기물 재활용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2.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3. 의료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4. 빈용기 수거 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5. 농어촌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7. 폐자원 회수 및 순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8.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9.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6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선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⑥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임업단체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신지식임업인 육성2. 공유림 경영ㆍ관리3. 지역산림계획 수립ㆍ조정4. 산림분야 쎈농위원회 임산분과 운영5. 산림조합 육성 지원6. 산림사업비 집행 및 정산7. 스마트산림장비 업무에 관한 사항8. 산림통계 및 임업통계 조사9. 산림부문 탄소중립 업무10.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11.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사업에 관한 사항12. 임목등록 및 등기에 관한 사항13. 사유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14.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운영15. 산불예방 계획 수립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16.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7. 산불 임차헬기 운영 관리18. 임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9. 숲사랑지도원 관리20.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조정21. 산림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22. 산지구분 조정 및 산림공간정보 관리23. 산지전용 및 산지의 타용도 이용 협의24. 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25.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사후관리26.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조성 사업27. 경제림단지 지정ㆍ관리28. 묘목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29. 양묘시업 지정관리30.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31. 사유림 협업ㆍ대리ㆍ위탁ㆍ복합경영 지도3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33. 친환경 임산물 재배 지원ㆍ관리34. FTA 임산물 명품화 지원ㆍ관리35. 임산물 품질인증 지도ㆍ관리36. 목재수급 및 임업기계장비 지원37. 목재산업 진흥 및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38. 산림경영계획 관리39.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허가지도40. 미이용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관리41.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42. 연구소 이전 대상지 내 산림복지시설(휴양림, 수목원 등) 조성43. 이전관련 토지 및 지상물 등 취득ㆍ처분에 관한44.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각종 위원회(평가, 자문) 운영⑦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산림휴양ㆍ문화 선양 및 조성사업 지도ㆍ관리2. 산림휴양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치유의 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레포츠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6. 수목장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7.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8. 유아숲 체험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9. 산촌생태마을 조성ㆍ보완 및 운영에 관한 업무10. 국가숲길(내포문화숲길)지정 관리ㆍ운영11. 동서트레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12. 숲길등산지도사 관리ㆍ운영13. 충남의100대산 등산로 관리 운영14. 숲길(트레킹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15. 걷는길(명품트레킹길)ㆍ도보 여행길 통합관리 운영16. 충남 둘레길 활성화 추진 사업 관리17. 산림교육 업무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 운영 관리19. 청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 관리20. 녹색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21. 도시숲ㆍ가로수ㆍ학교 숲 조성 관리22.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23. 도시녹화 운동 추진24. 수목원(산림박물관)조성 승인25. 산림유전자원 보호 및 보호수 관리26. 자생식물원, 생태숲 조성 관리27. 정원조성 및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28. 산림문화자산 지정ㆍ관리29. 무궁화 선양 및 무궁화 동산 조성 등에 관한 사항30.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 운영 등3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32.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등에 관한 사항33.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드론포함) 추진34.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및 나무병원 운영 지원35. 산림생태복원 및 사후관리 <개정 2025. 12. 30.>36. 산림재해(산사태, 풍수해 등) 예방 및 대응 업무추진37. 산사태예방지원 상황실 운영 관리38. 산림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3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우려지역 관리40. 사방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1. 산림사업법인 및 나무병원 관리(등록ㆍ지도ㆍ감독ㆍ행정처분 등)⑧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규 수자원 확보 및 댐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3.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 및 하구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 물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물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9. 30.>6. 물산업 진흥 및 육성, 물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응 <신설 2024. 9. 30.>7.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8. 수질오염측정망 및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9. 토양오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0. 물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1. 생활, 공업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2. 생활ㆍ공업 용수 관리(광역, 지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3. 수자원 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4.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5. 통합 집중 오염지류 개선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6.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7.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8. 공중화장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1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0.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1.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2.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3.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5. 광역 및 지방상수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6. 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7. 지방상수도 보급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8. 상수도분야 재난ㆍ사고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29.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0.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2. 시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3. 시군 수도정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4. 서부권 수도통합 및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추진 <신설 2024. 9. 30.>35. 상수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7. 먹는물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9.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0.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1.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42.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3.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4.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5.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6.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7.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8. 샘물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9. 샘물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0. 먹는물 영업장 등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52.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3.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⑨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보전, 교환, 국유재산 및 하천구역 내 공유재산의 <개정 2025. 5. 12.>3. 하천구역 내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4. 국ㆍ공유재산(하천부지) 폐천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5.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6. 지방하천에 관한 계획수립, 지정ㆍ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7.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8. 지방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9. 특정하천 유역치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0.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1. 지방하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2. 하천기본계획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3.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14. 충청남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15.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16.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7. 하천대장 작성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8.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9. 하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0.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1. 충남 통합하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3. 국가하천 관련 계획 등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4. 국가하천 관리 및 금강친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5.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6.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7. 소하천정비사업 사전설계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8.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9. 하천정비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0.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1. 하천 점용ㆍ사용,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2. 소하천분야 전략환경평가서(초안, 본안)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3.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4.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5. 유도선 면허(신고) <개정 2025. 5. 12.>36.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7. 수상레저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38.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 <개정 2025. 5. 12.>39. 내수면 유ㆍ도선 관리 <개정 2025. 5. 12.>40. 수상레저 활동 금지 및 활동구역 관리 <개정 2025. 5. 12.>41.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42. 노후 선착장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제2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5. 1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6. 2. 10.>]

제20조(농축산국)

제20조(농축산국)① 농축산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② 농축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농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농촌재구조화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축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ㆍ과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농업ㆍ농촌발전대책 관련 사업의 종합 기획ㆍ조정3. 농정협의체 운영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5. 농어촌발전상 운영6.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복지서비스 지원7. 농업인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관리8. 농촌 인력 육성 및 수급 대책 추진(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지원단 육성ㆍ운영, 농촌고용인력사업, 농촌일손돕기 추진 포함) <개정 2023. 12. 29.>9. 농업후계경영인 육성1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등 지원11.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12. 여성농업인 육성 및 관리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개정 2023. 12. 29.>1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개정 2023. 12. 29.>15.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관리16. 농지분야ㆍ전용(허가)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업무17.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지원 및 농지 불법전용 등 사후관리18.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개정 2023. 12. 29.>1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개정 2023. 12. 29.>20. 배수개선사업 <개정 2023. 12. 29.>21.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다목적, 이용체계재편, 논범용화) <개정 2023. 12. 29.>22.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수리 시설, 방조제)23. 농업시설분야 재해 예방(한해ㆍ수해)24. 농업기반시설 국ㆍ공유 재산관리25. 농업시설물 통계관리 및 용도폐지26. 남부출장소(인삼약초세계화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④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재해대책 추진2.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3.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4.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식량, 원예특작분야)5. 쌀 산업육성6. 쌀 관련 기반시설 확충7. 쌀 브랜드 육성 및 소비확대 추진8.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9.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신설 2023. 12. 29.>10. 전략작물(가루쌀, 논콩, 밀 등) 사업 지원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1. 정부양곡 및 공공비축 미곡 매입 관리 <개정 2023. 12. 29.>1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1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개정 2023. 12. 29.>14. 선택형 직접지불제(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15.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 및 지원 <개정 2023. 12. 29.>16.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육성 <개정 2023. 12. 29.>17. 친환경농업 가치증진관련 사업 <개정 2023. 12. 29.>18.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리 지원 <개정 2023. 12. 29.>19. 저탄소 농업환경보전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20. 친환경농업인 단체ㆍ청년농 육성 <개정 2023. 12. 29., 2024. 9. 30.>21. 우리밀 산업 육성 <개정 2023. 12. 29.>22. 식량작물 생산농업인 단체 육성 <신설 2023. 12. 29.>23.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및 집적화 <개정 2023. 12. 29.>24. 비료ㆍ농약ㆍ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유통관리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원예ㆍ화훼산업 육성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과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원예ㆍ특작생산 수급안정 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28. 시설원예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29.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및 과수거점 APC 육성 <개정 2023. 12. 29.>30. 원예전문 생산단지 조성 <개정 2023. 12. 29.>31.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개정 2023. 12. 29.>32. 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9.>33.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개정 2023. 12. 29.>34.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신설 2023. 12. 29.>35.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지원 <신설 2023. 12. 29.>36. 스마트팜 기업유치 및 전후방산업 육성 <신설 2025. 12. 30.>37.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 <신설 2025. 12. 30.>38. 스마트팜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9. 버섯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0. 화훼ㆍ특용작물 육성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1. 노지채소 주산지 협의체 구성ㆍ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2. 국제행사(박람회, 엑스포) 관련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43.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산업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개정 2023. 12. 29., 2025. 12. 30.>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2.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3.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4. 농식품 수출 기반조성사업5. 유통부문 농정협의체 추진6.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7.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조직 육성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지원 및 사후관리9.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컨설팅 추진10. 광역원예브랜드 충남오감 육성관리1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사업지원12. 대형유통 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판로 확대13.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지원14. 광역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ㆍ추진 및 시군 지원 연계망 구축15.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지원체계 구축 <개정 2024. 9. 30., 2024. 9. 30.>16. 학교급식 친환경ㆍ무상급식 추진 <개정 2024. 9. 30.>17. 학교급식 친환경ㆍ지역 식재료 공급확대 기반 구축18.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19.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0. 직거래장터 활성화 추진21. 직거래 판매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22.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추진 <개정 2024. 9. 30.>23. GAP 농산물 생산관리 및 확대24. 도매시장 육성관리25.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26.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12. 29.>⑥ 농촌재구조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농촌공간재구조화 업무 추진 <개정 2024. 9. 30.>2. 도농교류활성화 업무 추진 <개정 2024. 9. 30.>3.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개정 2024. 9. 30.>4.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5. 농촌 유학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6. 농어촌민박 업무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7. 농어촌인성학교 업무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8.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9. 희망마을 선행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10.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및 농촌대상 개최 <개정 2023. 12. 29., 2024. 9. 30.>11.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정 2023. 12. 29., 2024. 9. 30.>12.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13.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14.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승인 <개정 2023. 12. 29., 2024. 9. 30.>15.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6.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7. 농촌협약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18.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19.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0. 충남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21.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2.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23.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4. 시군 역량강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6.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신규마을 조성사업(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개정 2023. 12. 29., 2024. 9. 30.>29. 충남 광역계획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30.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31.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32.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33.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34. 지역전략식품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개정 2023. 12. 29., 2024. 9. 30.>35.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개정 2023. 12. 29., 2024. 9. 30.>36. 농촌융복합산업 센터 운영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37. 농촌융복합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9., 2024. 9. 30.>3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39.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40. 전통주 산업육성 및 식품 클러스터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41. 대한민국 식품명인 및 주류제조면허 추천 <개정 2023. 12. 29., 2024. 9. 30.>⑦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축산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2. 축산관련 사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3. 축산업 발전 종합 계획 및 수급 안정대책 수립ㆍ추진4.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수립ㆍ추진 <신설 2023. 12. 29.>5. 축종별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 및 지원 <개정 2023. 12. 29.>6.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7.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 <개정 2023. 12. 29.>8. 사료 제조업체 관리 및 사료 품질 검사 <개정 2023. 12. 29.>9.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계획 수립 및 지원 <개정 2023. 12. 29.>10. 축산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 <개정 2023. 12. 29.>11.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12.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 추진 <개정 2023. 12. 29.>13.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 <개정 2023. 12. 29.>14. 축종별 가축 생산비 및 농가소득 분석 <개정 2023. 12. 29.>15. 가축계열화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개정 2023. 12. 29.>16. 종축개량사업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17.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18. 축산물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12. 29.>19. 축산물(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개정 2023. 12. 29.>20. 가축분뇨 처리 연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기반 확대 <개정 2023. 12. 29.>21. 친환경 축산농장 관련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22. 초지관리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개정 2023. 12. 29.>23.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 수립 추진 <개정 2023. 12. 29.>24. 반려동물산업 육성 <개정 2023. 12. 29.>25.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추진 <신설 2023. 12. 29.>26.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신설 2023. 12. 29.>27. 말산업 육성지원 <신설 2023. 12. 29.>28. 축산물(소, 돼지, 가금) 이력제 업무 추진 <개정 2023. 12. 29.>29.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 <신설 2024. 9. 30.>⑧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2. 동물위생시험소 방역, 축산물위생 업무 지도3. 수의관련 협회ㆍ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4.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분야 조직 및 인사관리 기획ㆍ조정5.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인사ㆍ복무관리 <개정 2024. 9. 30.>6. 공수의사 배치 지원 및 지도 관리 <개정 2024. 9. 30.>7. 구제역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유입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개정 2024. 9. 30.>9.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및 차단방역 대책 추진 <신설 2023. 12. 29.>10. 럼피스킨 유입 및 차단방역 대책 추진 <신설 2023. 12. 29.>11. 전염성해면상뇌증 근절 및 청정화 대책 추진 <신설 2023. 12. 29.>12.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13. 가축별 주요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개정 2023. 12. 29.>14.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개정 2023. 12. 29.>15.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6.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축산물위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7.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18.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및 개보수 지원 <신설 2023. 12. 29., 2024. 9. 30.>19. 결핵 및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20. 꿀벌 및 곤충질병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신설 2023. 12. 29.>21. 반려동물 광견병 등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신설 2023. 12. 29., 2024. 9. 30.>22.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상시 관리 <신설 2023. 12. 29., 2024. 9. 30.>23. 공동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신설 2023. 12. 29.,개정 2024. 9. 30.>24. 진료비 지원 등 축종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신설 2023. 12. 29.,개정 2024. 9. 30.>25.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약국 지도 관리 <신설 2023. 12. 29., 2024. 9. 30.>26.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련 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3. 12. 29., 2024. 9. 30.>27. 축산물(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28. 축산물가공업ㆍ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인ㆍ허가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29. 축산물 위생감시 및 HACCP 조사ㆍ확인 평가 <개정 2023. 12. 29., 2024. 9. 30.>30. 축산물가공품 소비자 불만신고 및 부적합 축산물 처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31.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육성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3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33.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지도ㆍ점검 <개정 2023. 12. 29., 2024. 9. 30.>[제2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5.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2. 10.>]

제21조(해양수산국)

제21조(해양수산국)①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를 둔다.②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해양정책과장ㆍ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수산자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어촌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③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해양 정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3. 해사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국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5.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6.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7.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8.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해양레저관광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1. 마리나항 조성 등 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2.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3.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4. 해양레저관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5. 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6.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 해양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7.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8.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유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9. 해양환경개선 조치, 해양시설 관리 <개정 2023. 12. 29.>20. 수족관 관리에 관한 사항(동물원수족관법) <개정 2023. 12. 29.>21.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2.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 및 유류사고 관련 기록관리 등 업무 지원 <개정 2023. 12. 29.>2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전용 운반선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4.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5.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6. 연안 생태복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7.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8.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9.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블루카본) 조성 및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0.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1.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④ 해운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가항만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도 항만발전종합개발계획(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3. 해운물류정책의 총괄 조정4. 해상교통안전 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5.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항로개척, 포워딩기업유치 등) <개정 2023. 12. 29.>6.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업무 <신설 2023. 12. 29.>7. 지방관리무역항 위험물 반입, 선박수리 및 작업 허가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8. 지방관리무역항 선박운항 안전 및 질서 유지 업무(항만순찰선 운영 등) <개정 2023. 12. 29.>9.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업무1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업무1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개정 2023. 12. 29.>12. 예선, 도선, 항만운송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13.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4. 신항만개발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5.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6.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검검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12. 29.>17. 항만구역 및 항로준설에 관한 사항18. 항만개발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19. 지방관리무역항, 연안항 공사 및 감독20. 국가관리 무역항 개발에 관한 사항2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2.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4.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5.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7. 연안침식방지에 관한 업무28. 연안보전(도서포함) 및 이용에 관한 업무29. 연안정비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12. 29.>30. 바닷가 실태조사 유형별 관리 추진31.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리 및 육성 지원32. 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 및 시행33. 연안 여객, 화물 등 연안해운ㆍ운송 활성화 사업34. 유ㆍ무인도서이용 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35.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36. 도서별 테마 여가공간 조성(섬, 등대)37. 도서 여객선 접안시설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업무38. 도서민 여객, 생필품 운송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⑤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산자원 업무기획ㆍ조정 총괄2. 수산재해예방대책 및 피해조사3. 수산물수급안정 및 어업인 부채 경감대책 추진4. 어선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육성6. 어업지도선 운영 및 연근해 어업분쟁 조정ㆍ제도개선7.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관리8. 어구 관리 및 수선장 조성9. 어선등록 및 연근해 어업 허가 관리업무10.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등 어업권 관리1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바다목장, 인공어초, 종자방류 등) <개정 2023. 12. 29.>12. 해면 증양식 사업 추진, 어업권 분쟁 조정13.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수면 지정, 해제, 관리14. 간척지 어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15. 지방어항 지정, 변경 및 건설공사 시행16. 어항시설사업 허가 등 어항관리17. 어항시설 재해대책 및 피해복구 추진18. 다목적 인양기 및 부잔교 등 어항편익시설 업무19. 어촌 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업무 추진20. 보상받지 못한 자 및 대부금 등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지원21.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⑥ 어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어촌산업 관련 업무기획ㆍ조정 총괄2. 청년 어업인 육성정책 수립 및 총괄3. 수산식품산업 수출단지 클러스터 조성4. 수협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어촌공동체 진입장벽 완화 지원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 및 자원화시설 지원6.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업무 총괄7. 소금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8. 수산식품산업 등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9. 수산물 수출 및 무역협정 지원정책 수립 지원10.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11. 위판장, 직매장,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12. 수산물 브랜드 및 출하조직 육성13.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가격안정, 원산지표시14. 수산식품 학교(공공) 급식 정책수립 및 확대 사업 지원15.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전통식품, 명인, 지리적 표시제)16.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17.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 산업 발전 추진18.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 및 어촌전통문화유산 발굴 관리19. 도시민 어촌유치 및 귀어ㆍ귀촌, 어촌복지 지원20. 귀어귀촌 활성화(귀어인의 집) 지원21.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22. 어촌종합개발, 어촌6차산업 육성, 어촌체험마을 지원23. 어촌기업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24. 수산분야 무역협정(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지원25.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등) 지원26. 어촌형 관광ㆍ휴양ㆍ비지니스 기반구축(어촌테마공원 등)27. 낚시산업 육성(해면낚시어선, 내수면 낚시터 등 관리) 및 지원28. 내수면산업(면허, 허가, 신고 및 내수면 관련 지원)29. 내륙어촌 재생(강마을) 사업 추진30. 내수면 양식ㆍ가공ㆍ유통단지 개발31. 관상어 및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산업지원 <개정 2023. 12. 29.>32. 어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제2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5. 1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6. 2. 10.>]

제22조(건설교통국)

제22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정책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정책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도로철도항공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토지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4. 24., 2024. 9. 30., 2025. 12. 30.>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ㆍ추진4. 도시ㆍ군 기본계획 승인 및 지원5.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ㆍ총괄 및 지정6. 도시ㆍ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등)7. 지구단위 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8.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확산사업 추진9.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사항10. 장기미집행시설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1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도내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13. 도시개발사업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5. 역세권 계획 및 신도시개발에 관한 사항16. 스마트 도시 추진전략 수립 추진17.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CCTV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2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2. 29.>22.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관리 <개정 2023. 12. 29.>23.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품질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4. 종합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 전문건설업 관리 <개정 2023. 12. 29.>25. 하도급 부패근절 종합대책 수립 <개정 2023. 12. 29.>26.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2. 29.>27.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④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2. 29.>2. 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 및 사업 추진3.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ㆍ지원 및 업무추진4.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업무5.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ㆍ지원 <개정 2023. 12. 29.>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개정 2023. 12. 29.>7.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 <개정 2023. 12. 29.>8.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원ㆍ감독 <개정 2023. 12. 2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개정 2023. 12. 29.>10.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3. 12. 29.>11. 시외,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개정 2023. 12. 29.>12.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신설 2023. 12. 29.>13. 유가 보조금 관련 사업14. 교통영향평가 및 지방교통위원회 운영15.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1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17. 교통안전 유관단체 활동지원 및 교육ㆍ홍보18.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개정 2023. 12. 29.>19. 공영주차장 조성ㆍ지원 <개정 2023. 12. 29.>20.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신설 2023. 12. 29.>21.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설 2023. 12. 29.>22.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 및 건설기계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23.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ㆍ감독 <개정 2023. 12. 29.>24. 사업용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 안전관리업무 <개정 2023. 12. 29.>25. 불법 자동차 및 운행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개정 2023. 12. 29.>26.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차고지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27. 충무계획(자동차 및 건설기계동원) 수립 및 보안업무 <개정 2023. 12. 29.>28. 노선버스 체계 개편 <개정 2023. 12. 29.>2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업무 <개정 2023. 12. 29.>⑤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시행사업(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의 국비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3.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4. 지방도 노선인정폐지 및 지방도ㆍ위임국도 도로구역 결정(변경)5. 대도시권 광역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사항6.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사업 관련 사항7. 시군도 노선인정 승인에 관한 사항8.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9. 국가교통DB 관련 사항10. 도로교통협의회, 충남권 실무협의회 관련 사항11.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포함된 도유재산 관리 <개정 2025. 5. 12.>12.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13.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장기계속 관리 추진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업무 총괄 관리15. 도 내 관리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시설유지보수 추진16. 도 내 관리도로 자연재해 대응업무 추진17. 국가사업(도로) 추진 관련 구국도 인계인수 및 관리 추진18.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 업무19.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 위임국도, 지방도 상 자전거도로 관리21.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2.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3.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관리24.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5. 도내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사업 추진 지원26.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관리27.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28. 시군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관리29. 고속철도ㆍ항공기 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30.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31.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32. 서산 군비행장 민항 유치33. 충남 서산 공항 건설지원34. 항공기 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35.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7. 충남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38.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⑥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리3.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6.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추천업무7. 지적관리업무 기획 조정8. 토지 등록 및 이동 조사ㆍ정리업무9. 지적측량검사 및 시군 표본검사10.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11.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도해지적수치화 사업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14. 지적공부 및 전산자료 등 지적통계관리15. 부동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16.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17. 토지정책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18. 외국인 토지 관리1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20. 도로명주소 홍보ㆍ교육을 통한 활용추진21.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ㆍ운영22. 국가기초구역 설정ㆍ관리23.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24.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 및 표기지역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5.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ㆍ관리2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27.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28. 공간정보 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29. 지명위원회 운영 및 지명 조사ㆍ등록ㆍ정비 <개정 2024. 9. 30.>30. 지적재조사사업 기획 및 조정3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32.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33. 위성기준점,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관리 <개정 2024. 9. 30.>34. 세계측지계 전환 및 디지털지적 구축35. 무인항공측량 및 항공측량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36. 무인항공기(드론)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37. 무인항공측량 관련 영상구축 및 협업에 관한 사항38. 무인항공기(드론) 활용ㆍ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39. 측량업ㆍ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0.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42. 지적불부합지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4.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5.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 9. 30.>46.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 9. 30.>47.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개정 2024. 9. 30.>[제2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2025. 5. 1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6. 2. 10.>]

제23조(건축도시국)

제23조(건축도시국)① 건축도시국에 건축디자인과, 주택도시과를 둔다.② 건축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주택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③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2.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4. 지방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건축심의 추진5.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반건축사 행정처분6.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7. 건축ㆍ공공디자인 문화제 개최8. 건축기본 조례, 건축 조례 등 건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9.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 관리 매뉴얼 제ㆍ개정 관리11. 공공건축가제도 운영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공건축심의13. 공공건축사업 기획ㆍ설계, 시공 지원 및 실적관리14.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ㆍ관리15. 건축안전센터 운영ㆍ관리16. 건축안전 관련 대책 수립 및 시행17.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18.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등록ㆍ관리(총괄)19.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추진20.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경관 관리 업무 추진2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사업 추진22.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23.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유니버셜 등 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24. 공공서비스디자인 등 디자인 정책 발굴 시행25.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ㆍ관리26. 경관 및 디자인, 옥외 광고물 관련 심의 업무 추진27. 지역특화형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28.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등록29.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방안 개발ㆍ관리30.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31.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32.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33. 옥외광고물 발전 등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34. 한옥 등 건축자산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④ 주택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 승인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운영4. 주택관리사 등록 및 주택관리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지정ㆍ승인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ㆍ운영 및 품절점검 시행7.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8.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 운영9. 주택조례,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공동주택관리 조례 등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10.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ㆍ개정 운용11.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ㆍ관리12.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시행13.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및 지원14. 주거급여,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업무 추진15.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관리16. 주거복지 관련단체 법인설립인가17.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재생ㆍ정비 사업계획 수립 시행18.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19.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계획 수립 추진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 활성화 등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2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22.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리23. 공동주택관리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본조신설 2024. 9. 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2025. 5. 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26. 2. 10.>]

제24조(대변인)

제24조(대변인)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디지털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5. 12.>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디지털소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5. 5. 12.>, <개정 2025. 12. 30.>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5. 12.>1. 관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2. 홍보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3.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신문사업 등록 관리5. 도보 및 신문공고 관련 사항6. 홍보물 심의 등에 관한 사항7. 홍보대행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8. 주요도정에 대한 보도 계획수립 및 기획 보도9. 보도자료 발굴, 작성 및 배포10.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11. 왜곡ㆍ과장보도 해명에 관한 사항12.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언론인 취재 지원13. 신문ㆍ통신ㆍ인터넷 보도 스크랩14. 도정 광고(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업무 총괄15.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16. 도정 기록사진ㆍ영상 편집 관리17. 도지사 메시지 기획 및 관리18. 도정 여론조사 기획 및 진행19. 도지사 연설문, 기고문 및 인터뷰 등 작성ㆍ관리20. 도정 핵심정책 홍보(특강) 자료 작성21. 도정신문 등 발간에 관한 사항④ 디지털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5. 12.>1.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2. 소통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3. 소통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도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5.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5. 12.>6. 외국어 홈페이지 등 서비스 사이트 유지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5. 12.>7. 공직자통합메일 사용자 관리 및 운영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5. 12.>8. 온라인 도정홍보 및 정보 서비스 제공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9. 블로그 운영 및 도 공식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10. 온라인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이벤트 추진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11. 도민리포터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12.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13. 영상관보 제작 및 도정 홍보영상 제작ㆍ지원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14.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6. 2. 10.>]

제25조(소방본부)

제25조(소방본부)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소방청렴감사과, 예방안전과, 119대응과,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4. 5. 10.>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소방청렴감사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대응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 및 중ㆍ장기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관서 설치 및 조직진단 등 소방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복무ㆍ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5. 관인관리, 보안업무,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분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7. 소방공무원 임용ㆍ평정ㆍ전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8. 소방공무원 채용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9. 소방공무원 징계ㆍ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0. 소방공무원 전ㆍ출입 및 시도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1. 소방공무원 인사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2. 소방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3. 소방기획업무, 혁신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4. 소방분야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5. 의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6. 소방분야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18. 소방공무원 체력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19.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1. 소방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④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예산 편성 및 소방특별회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소방특별회계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4. 소방분야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5. 채권ㆍ채무 및 예산외거래 결산에 관한 사항6. 소방특별회계 자금배정 및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등 연말정산,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9.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10. 대금청구채권의 양도ㆍ양수 및 압류에 관한 사항11.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ㆍ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2.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ㆍ보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4. 소방장비 불용 결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5.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6. 소방공무원 소방피복 지급에 관한 사항17.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비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8.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20.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소방청사 보강 중ㆍ장기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2.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23. 소방청사 시군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건축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25. 영조물 등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⑤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및 소청업무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면책 및 소극행정 감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중점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지위남용)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5.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비위 근절에 관한 사항6. 소방업무 감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등에 관한 사항8. 감사원ㆍ정부 합동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9.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11. 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감찰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14. 소방공무원 복무ㆍ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15. 각종 소방정책 이행여부 점검ㆍ감찰에 관한 사항16.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대응 및 예방민원 감찰에 관한 사항17. 소방공무원 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18.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본부장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19.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0.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수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2. 소송, 법률자문 등 법무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3. 소방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4.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한 사항25. 소방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겸직허가, 취업 심사에 관한 사항26. 가치가유 충남119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4. 5. 10.>]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3. 계절별ㆍ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4.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5. 화재예방안전진단 및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6. 화재예방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7.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8. 화재안전조사 운영 기본계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0.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2. 소방대상물ㆍ위험물 관리ㆍ통계ㆍ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3. 소방시설업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4.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5.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교차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6.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 및 소방기술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8.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9.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ㆍ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0.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1. 의용소방대원 복무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2. 우수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상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2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4. 언론 보도자료 제공, 모니터링 및 소방홍보 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5. 도민 소방안전교육ㆍ이동체험차량ㆍ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6. 119소방동요대회 및 안전문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7.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8.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 5. 10.>]⑦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5. 10.>1. 대응총괄업무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4. 풍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5. 각종 행사장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6. 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7.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8. 화재진압대책 관련 수립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9.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0.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11.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12. 화재진압 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3. 화재대응조사 업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14.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15. 대형화재, 중요화재 등 화재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16. 화재발생 통계작성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7.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8. 구급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19.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0.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대책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1.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22. 구급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3. 구급대원 교육ㆍ훈련ㆍ감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4. 구급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5. 응급의료기금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26. 구조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28. 소방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29.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30.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31.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32. 생활안전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33.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개정 2024. 5. 10., 2025. 5. 12.>34. 테러사고 대응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개정 2024. 5. 10., 2025. 5. 12.>35. 화재현장 채취 시료 전문 감정, 제품 위험성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36.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ㆍ대응ㆍ대책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37. 화재조사관 인프라 구축, 전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38. 병원 전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39. 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40. 구조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41. 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42.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119종합상황실 소관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화재 등 재난상황 신고ㆍ접수 처리 및 상황전파 등 119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 상황 분석ㆍ전망 및 재난 피해상황 자료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4. 119상황근무자 상황관리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5. 119항공대 출동 관리 및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6.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7.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8.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9. 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방정보화 사업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장비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2.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회선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방정보시스템 등 행정지원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6. 소방관서 소방정보ㆍ통신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7. 소방무선호출 명칭표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무선국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9. 본부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신설 2024. 5. 10.>20. 본부 및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PCㆍ전화기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5. 10.>22. 비상위성통신(ESC)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3.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질병상담, 의료자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4. 5. 10.>24. 응급의료전산망,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5. 119종합상황실 외국어ㆍ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6. 의료지도 의사 편성ㆍ운영 및 병원 간 전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7.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관리 실적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28. 모바일 메신저 앱 구급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29. 코로나19 관련 출동대 편성 및 재택 치료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제2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2025. 5. 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6. 2. 10.>]

제26조(기술원장)

제26조(기술원장)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제2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2025. 5. 1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6. 2. 10.>]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제2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2025. 5. 1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6. 2. 10.>]

제28조(행정지원과)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30.>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2. 원 소속공무원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업무 등에 관한 사항3. 원내 세입조정 및 수납 결산4.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개정 2025. 12. 30.>5. 공무원노동조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원내 전기ㆍ통신ㆍ방호ㆍ민방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7.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제2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2025. 5. 12.>],[제목개정 2025. 12.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6. 2. 10.>]

제29조(연구개발국)

제29조(연구개발국)① 연구개발국에 작물경영연구과, 스마트농업연구과, 농업환경연구과, 딸기연구소,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를 두며 각 연구소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②작물경영연구과장ㆍ스마트농업연구과장ㆍ농업환경연구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딸기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산업곤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2024. 9. 30.>③ 작물경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ㆍ활용 업무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성과관리 <개정 2024. 9. 30.>3. 도 및 의회관련 업무계획 수립 등 총괄 <신설 2025. 12. 30.>4. 연구개발국 예산 편성 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2. 30.>5. 연구정책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수집 제공 <개정 2025. 12. 30.>6. 종자위원회 운영ㆍ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7. 지역농업 개발 및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ㆍ협력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8. 식량작물 우량계통 선발 및 품종 육성 <개정 2025. 12. 30.>9.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및 재배법 개선 연구 <개정 2025. 12. 30.>10.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개정 2025. 12. 30.>11. 농가 경영ㆍ정보 개선 및 소득조사ㆍ수출ㆍ마케팅 연구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④ 스마트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스마트팜 작목 개발 및 운영체계 개선 <신설 2024. 9. 30.>2.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분석 체계 구축 및 현장적용 연구 <개정 2024. 9. 30.>3.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 <신설 2024. 9. 30.>4. 스마트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지원 <개정 2024. 9. 30.>5. 채소작목 우량계통 선발 및 재배법 개선 <신설 2024. 9. 30.>6.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 선발 및 재배 기술 개발 <신설 2024. 9. 30.>7. 디지털 기반 원예작목 신소재 개발 및 무병묘 생산연구 <신설 2024. 9. 30.>8. 과수 우량계통 선발 및 육성 <개정 2024. 9. 30.>9. 재해대응 스마트 과원 구축 및 생력화 정밀 농업 연구 <개정 2024. 9. 30.>10.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리장해 경감 연구 <개정 2024. 9. 30.>⑤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작물 양분 이용과 토양환경 개선 연구 <개정 2024. 9. 30.>2. 토양ㆍ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자원 변동 평가 <개정 2024. 9. 30.>3. 작물병해충 진단 및 방제법 연구 <개정 2024. 9. 30.>4. 농업 미생물ㆍ천연물 등 활용 기술 연구 <개정 2024. 9. 30.>5. 민원의뢰시험 및 유관기관 분석지원 <개정 2024. 9. 30.>6.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식품 소개 개발 <개정 2024. 9. 30.>7. 버섯 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신설 2024. 9. 30.>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개정 2024. 9. 30.>⑥ 딸기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딸기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2. 딸기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연구3. 딸기 우량종묘 생산ㆍ보급4. 딸기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⑦ 과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토마토ㆍ멜론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개정 2025. 12. 30.>2. 토마토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개정 2025. 12. 30.>3. 토마토ㆍ멜론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개정 2025. 12. 30.>4. 그 밖에 기타 과채류 연구에 관한 사항⑧ 양념채소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마늘ㆍ생강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2. 우량 씨마늘 및 씨생강의 생산ㆍ보급사업3. 마늘ㆍ생강ㆍ고추ㆍ쪽파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기타 양념채소 연구에 관한 사항⑨ 화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2.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우량종묘(구) 생산ㆍ보급사업3.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기타 화훼 연구에 관한 사항⑩ 인삼약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인삼ㆍ약초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2. 인삼ㆍ약초의 가공 및 이용 연구3. 인삼ㆍ약초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기타 약초 연구에 관한 사항⑪ 구기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구기자ㆍ맥문동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2. 구기자ㆍ맥문동의 가공 및 이용 연구3. 구기자 우량종묘 생산ㆍ보급사업4. 구기자ㆍ맥문동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⑫ 산업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1. 유용곤충ㆍ꿀벌 품종개량 및 사육기술 연구 <개정 2025. 12. 30.>2. 우량 종충 및 꿀벌 생산ㆍ보급사업 <개정 2025. 12. 30.>3. 유용곤충ㆍ꿀벌 현장애로 기술 개발 및 지원 <개정 2025. 12. 30.>4. 그 밖에 기타 산업곤충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제28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2025. 5. 12.>],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26. 2. 10.>]

제30조(농촌지원국)

제30조(농촌지원국)①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스마트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② 지도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하고, 스마트교육센터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1. 농촌지도사업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촌지원국 예산 편성 운영3.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4.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관한 <신설 2024. 9. 30.>5. 농촌지도 관련 업무 직원의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6. 농촌지도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7.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8.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9.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10.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11. 4-H회 육성 지원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9. 30.>12. 지역리더 육성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12. 29., 2024. 9. 30.>13.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4.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5. 귀농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 <신설 2024. 9. 30.>16. 귀농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 9. 30.>17. 도시청년 귀농ㆍ귀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4. 9. 30.>18. 그 밖에 농촌지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9. 30.>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식량작물, 작물환경 기술 지원2.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3.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5. 경제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지원6. 화훼ㆍ특용작물 기술지원7. 축산 사양관리 기술지원8.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 기술지원9. 강소농 육성 및 지원 <신설 2023. 12. 29.>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지원 <개정 2023. 12. 29.>2. 농산물 가공ㆍ창업 활성화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3.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신설 2023. 12. 29.>4. 농촌체험 활성화 및 품질관리 <개정 2023. 12. 29.>5. 치유농업 육성 및 확산 지원 <개정 2023. 12. 29.>6.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3. 12. 29., 2024. 9. 30.>7. 고령농업인 소득화ㆍ복지생활 활성화 지원 <개정 2023. 12. 29.>8. 도시농업 및 반려식물 기술지원 <개정 2023. 12. 29.>⑥ 스마트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4. 9. 30.>2.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개정 2024. 9. 30.>3. 전문농업인력양성 장기교육 운영 <개정 2024. 9. 30.>4. 농업 현안 및 정책 교육 <개정 2024. 9. 30.>5. 농산업기계 이용 기술교육 <개정 2024. 9. 30.>6. 농산업기계 안전 교육 <개정 2024. 9. 30.>7. 중앙ㆍ시군 영농기술교육 지원 <개정 2024. 9. 30.>8. 교육시설, 생활관 및 교육생 건강관리 <개정 2024. 9. 30.>9. 기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2025. 5. 12.>],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26. 2. 10.>]

제31조(인재개발원)

제31조(인재개발원)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제3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로 이동<2025. 5. 1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26. 2. 10.>]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도민교육운영과를 둔다② 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2. 수요조사 및 인재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 2024. 9. 30.>3.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4. 원내 인사(5급 이하), 복무, 문서, 보안, 비밀, 공인관리5.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자치법규 및 훈령 등 제ㆍ개정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8. 교육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관리 <개정 2023. 12. 29.>9.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10. 연수생 후생복지11. 차량 유지관리12. 직장방호 및 민방위대 운영13. 각종 연찬대회 운영14. 원내 교수요원 예행강의 운영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무원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공무원교육 교과편성 및 교육교재 발간 <개정 2023. 12. 29.>3. 공무원교육 과정별 강사 종합관리 <개정 2023. 12. 29.>4. 공무원교육 연수생 선발 및 통계관리 <개정 2023. 12. 29.>5. 공무원교육 연수생 생활 지도 <개정 2023. 12. 29.>6. 교육과정별 일정 확정 및 조정, 강의실 배정 <개정 2023. 12. 29.>7. 교보재실 및 자료실 관리 <개정 2023. 12. 29.>8. 공무원교육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9. 공무원교육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개정 2023. 12. 29.>10. 위탁교육비 산정 및 집행 관리 <신설 2023. 12. 29.>11. 공무원 역량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2. 29.>12. 공무원 역량교과 편성 및 교재발간 <개정 2023. 12. 29.>13. 공무원 역량자가진단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2. 29.>14. 기타 공무원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⑤ 도민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도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2. 도민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3. 도민교육 연수생 선발 및 통계관리4. 도민교육 연수생 생활지도5. 도민교육 과정별 강사 종합관리6. 도민교육 교과편성 및 교육교재 발간7. 도민교육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8. 기타 도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이러닝(e-learing)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2. 29., 2024. 9. 30.>10. 이러닝(e-learing)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11. 이러닝(e-learing)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12.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신설 2023. 12. 29.>14.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기자재 관리 <개정 2023. 12. 29.>[제3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25. 5. 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26. 2. 10.>]

제33조(연구원장)

제33조(연구원장)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제3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2025. 5. 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26. 2. 10.>]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식약품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제3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2026. 2. 10.>]

제35조(운영지원과)

제3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원내 공무원 인사ㆍ복무ㆍ후생관리2.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3. 산업안전보건법 기본계획 관리4. 내ㆍ외자 물품 구매 및 수리 계약, 용역 계약5. 시험ㆍ검사 의뢰 접수 및 수수료 수납ㆍ결산6. 문서 수발 및 기록물 관리, 공인 관리7. 보안 및 비밀 관리8. 조례ㆍ규칙 개정9. 물품 및 재산 관리10. 청사 수선ㆍ유지 관리11. 공용차량관리[제3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2026. 2. 10.>]

제36조(감염병연구부)

제36조(감염병연구부)①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검사팀, 신종질환검사팀, 질병조사팀을 둔다.②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감염병연구부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개정 2023. 12. 29.>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 <개정 2023. 12. 29.>4. 잠복결핵(IGRA) 검사 <개정 2023. 12. 29.>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 <개정 2023. 12. 29.>6. 항생제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개정 2023. 12. 29., 2024. 9. 30.>7.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신설 2023. 12. 29.>8. 수두, 바이러스성 간염 등 감염병 확인진단 <신설 2023. 12. 29.>9. 의료기관 내 항생제내성균 오염현황 검사 <신설 2023. 12. 29.>10. 생물안전2등급(BL2) 연구시설 관리 <신설 2023. 12. 29.>11. 시ㆍ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12. 시ㆍ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정도 관리 <개정 2023. 12. 29., 2024. 9. 30.>13. 감염병 실험실 운영 <개정 2023. 12. 29., 2024. 9. 30.>14. 감염병 분야 보건 체험교실 운영 <개정 2023. 12. 29.>15. 도내 축사 주변 토양 검체 대상 탄저균 모니터링 <신설 2023. 12. 29.>16. 생물테러 관련 고위험 병원체 등 검사 및 모니터링 <신설 2023. 12. 29.>17. 신ㆍ변종 감염병 검사 및 진단법 확립연구 <신설 2023. 12. 29.>18.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증 검사 <신설 2023. 12. 29.>19.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신설 2023. 12. 29.>20. 환경 기반 감염병 예측사업 <개정 2023. 12. 29.>21.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운영 <신설 2023. 12. 29.>22. 지역 축제 등 행사장 내 감염병 안전성 검사 <신설 2023. 12. 29.>23.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신설 2023. 12. 29.>24. 해외유입 호흡기 감염병 상시 감시 <신설 2023. 12. 29.>25.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인진단 <신설 2023. 12. 29.>26.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 <신설 2023. 12. 29.>27. 설치류 매개 감염병 진단 <신설 2023. 12. 29.>28.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신설 2023. 12. 29.>29.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검사 <신설 2023. 12. 29.>30. 일본뇌염 유행예측 감시 <신설 2023. 12. 29.>31.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 <신설 2023. 12. 29.>32. 질병매개체 다양성 조사 <신설 2023. 12. 29.>33. 요충감염 실태조사 <신설 2023. 12. 29.>34. 기타 병원성 미생물 검사(119구급차 등) <신설 2023. 12. 29.>35. 감염병 분야 검사능력 정도관리 <신설 2023. 12. 29.>36. 감염병 유행양상 및 예측 관련 조사연구 <신설 2023. 12. 29.>37.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제3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2025. 5. 1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2026. 2. 10.>]

제37조(식약품연구부)

제37조(식약품연구부)① 식약품연구부에 식약품검사팀, 미생물검사팀,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5. 12. 30.>②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식약품연구부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식품 규격 기준 검사3.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검사4.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 검사5. 위생용품 규격 기준 검사6.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규격 기준 검사7. 의약품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8. 의약외품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9. 화장품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0. 한약재(생약)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1.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검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2. 식품ㆍ의약품 품질검사 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3. 최초수입의약품ㆍ의약외품 검정에 관한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 2025. 12. 30.>14. 의약품 등 품질감사 위ㆍ수탁 계약 운영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5. 식중독 원인 병원체 분석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6. 식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7. 의약(외)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8. 화장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19. 식품 원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0.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1. 식품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오염도 조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2. 유전자변형(GMO) 식품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9. 30., 2025. 12. 30.>23. 식품(조개젓 등) 중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4. 집단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5. 식중독 관리 및 예방 컨설팅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6.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7. 천안공영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8. 유통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29.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0. 농ㆍ수산물 중금속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1.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2. 식ㆍ약 공용 농산물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3. 학교급식 식재료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4. 정책지원 관련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5. 지역 생산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6.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기획검사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품질관리 운영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2. 30.>38. 식품ㆍ의약품 분야 관련 조사연구 사업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9.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0. 식품 및 의약품 보건 체험교실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38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2025. 5. 12.>],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2026. 2. 10.>]

제38조(대기연구부)

제38조(대기연구부)① 대기연구부에 대기평가팀, 대기검사팀, 생활환경팀, 유해대기감시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9.>② 대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대기연구부 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3.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4.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5.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6.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7. 오존 경보제 운영8. 미세먼지(PM-10, PM-2.5) 등가성 평가9.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10. 대기질 분석 진단시스템 운영 관리11. 대기환경 체험교실 운영12.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3.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감시 및 연구 <개정 2023. 12. 29.>1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2. 29.>15. 사업장 배출부과금 대기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2. 29.>16.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개정 2023. 12. 29.>17. 환경대기 중 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2. 29.>18.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신설 2023. 12. 29.>19. 환경오염 사고지역 대기질 검사 <신설 2023. 12. 29.>20. 공단, 발전소 등 대기질 모니터링 <신설 2023. 12. 29.>21. 측정대행업체 숙련도시험 평가 및 지도 점검 <신설 2023. 12. 29.>22. 악취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2. 29.>23.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신설 2023. 12. 29.>2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2. 29.>25.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2. 29.>26.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2. 29.>27. 빛 공해 검사 <신설 2023. 12. 29.>28.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신설 2023. 12. 29.>29. 소음ㆍ진동 검사 <신설 2023. 12. 29.>30. 대기, 토양 등의 석면검사 <신설 2023. 12. 29.>31. 석면해체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 <신설 2023. 12. 29.>32.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 운영 <신설 2023. 12. 29.>33. 유해대기측정소 운영 관리 <신설 2023. 12. 29.>34.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2. 29.>35. 서북부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2. 29.>36. 철강산업단지 대기 중금속 검사 <신설 2023. 12. 29.>37. 대기오염물질 3차원 추적 관리 <신설 2023. 12. 29.>38. 대기, 생활환경 등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신설 2023. 12. 29.>39. 대기, 악취 및 실내공기질 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신설 2023. 12. 29.>40.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제39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2025. 5.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2026. 2. 10.>]

제39조(물환경연구부)

제39조(물환경연구부)① 물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팀, 먹는물검사팀, 산업폐수팀을 둔다.②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물환경연구부 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3.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4.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5. 하천, 호소 수질오염도 검사6. 상수원수 수질검사7. 수질 환경오염사고 조사8.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9. 토양오염도 검사1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11. 물 환경 체험교실 운영12. 음용지하수, 먹는샘물 수질검사 <개정 2023. 12. 29.>13.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개정 2023. 12. 29.>14. 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15.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16. 지하수(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17.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18. 위생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19.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0. 해수욕장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및 온천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2. 수질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2. 29.>23. 먹는물 환경클리닉 운영 <신설 2023. 12. 29.>24.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6.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7. 가축분뇨정화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8. 중수도 및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29.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2. 29.>30. 폐기물 중 유해물질 검사 <신설 2023. 12. 29.>31. 생태독성 검사 <신설 2023. 12. 29.>32.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검사 <신설 2023. 12. 29.>33. 수질 측정대행업체 지도ㆍ점검 <신설 2023. 12. 29.>34. 수질, 먹는물, 토양, 환경유해인자 및 폐기물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신설 2023. 12. 29.>35. 수질, 먹는물 토양 및 폐기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개정 2023. 12. 29.>36.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2. 29.>[제4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2025. 5. 1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2026. 2. 10.>]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충남도립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기획홍보처, 교무학생처, 취업지원처, 사무국을 둔다.②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은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기획홍보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학발전계획 수립 <개정 2023. 12. 29.>2. 도립대 소관 주요 업무 보고3.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4. 대학 입시 및 홍보에 관한 업무5. 조직 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6. 대학특성화 운영ㆍ관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대학 등 대외협력(행사)8. 평생교육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글로벌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기획홍보처 소관 센터 지원 <개정 2023. 12. 29.>11. 학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2.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④ 교무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학사운영 계획 수립 <신설 2023. 12. 29.>2. 규정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 교원 및 조교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4. 교원 및 조교 인사기록 등 관리 <개정 2023. 12. 29.>5.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관리 <개정 2023. 12. 29.>6. 수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7. 학생지도 관리 및 활동지원 <개정 2023. 12. 29.>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개정 2023. 12. 29.>9.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의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1. 생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2. 교무학생처 관련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3.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⑤ 취업지원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취업경쟁력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졸업생ㆍ재학생 취ㆍ창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 공직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인성특강 및 공공인재관 운영 <개정 2023. 12. 29.>5. 취업지원처 소관 센터 지원⑥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직원 인사사무 및 복무관리2. 감사, 보안문서 등 문서에 관한 사항3.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4. 등록금 책정5. 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6. 계약 및 급여 등 지출관리7.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8. 당직근무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9. 교직원 관사관리10. 총장 이ㆍ취임식에 관한 사항11. 시설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12. 대학전산망ㆍ정보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 <신설 2023. 12. 29.>13. 공용 차량관리 <개정 2023. 12. 29.>14. 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5.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6. 실습실ㆍ연구실 안전관리 및 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제4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2025. 5. 1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2026. 2. 10.>]

제41조(학과, 부속기관 등)

제41조(학과, 부속기관 등)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국 외에 학과, 부속 기관 등 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제4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2025. 5. 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2026. 2. 10.>]

제42조(학교장)

제42조(학교장) 충청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4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2025. 5. 1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2026. 2. 10.>]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 충청소방학교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ㆍ도 행정협의회에서 정한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규약에 의한다.[제4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2025. 5. 1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2026. 2. 10.>]

제44조(교육지원과)

제44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교육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2.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3. 관인관리, 보안업무, 문서관리 및 행정 통계 등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5. 공동운영 및 분담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6. 소속 인력(공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8. 청사의 유지관리 및 냉ㆍ난방에 관한 사항9. 공사ㆍ계약 및 공유재산ㆍ소방장비 등 물품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4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2조로 이동<2025. 5. 12.>],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2026. 2. 10.>]

제45조(교육기획과)

제45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3. 사이버교육 및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4.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ㆍ운영 및 강사 섭외에 관한 사항5. 교재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생 입교 등록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7. 도서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4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2025. 5. 12.>],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2026. 2. 10.>]

제46조(교수운영과)

제46조(교수운영과) 소방행정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5. 12.>1. 전임교수 운용에 관한 사항2. 담당교과목 강의 및 연구3. 교수연구대회 관련 사항4. 교수의 교과목 지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소방행정 및 안전정책 등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6. 소방드론(무인비행장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7. 지휘역량강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제4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2025. 5. 12.>],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2026. 2. 10.>]

제47조(현장대응학과)

제47조(현장대응학과) 현장대응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담당교과목 강의 및 연구2. 교수의 교과목 지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3. 응급구조사 등 구급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4. 화재대응능력, 인명구조사 등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교육훈련장비(기자재) 및 교육훈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용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2.],[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2026. 2. 10.>]

제48조(장비교육관리센터)

제48조(장비교육관리센터) 장비교육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비교육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소방차량 및 기타 장비 정비에 관한 사항4. 소방차량 규격서 작성 및 검사ㆍ검수에 관한 사항5. 소방장비점검ㆍ정비 매뉴얼 제작 운영에 관한 사항6. 소방차량 정밀검사 및 성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차량 이동정비에 관한 사항8. 호흡보호장비 점검ㆍ정비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9. 공기충전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책임 업무[본조신설 2024. 5. 10.][제48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2026. 2. 10.>]

제49조(화재감정분석센터)

제49조(화재감정분석센터) 화재감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 증거물 감정에 관한 사항2. 화재 및 위험물 연구ㆍ분석 및 예방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재난현장에 대한 화재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재조사요원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5.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결함제품 회수ㆍ조치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3. 30.],[종전 제49조는 제50조 이동 <2026. 3. 30.>]

제50조(서장)

제50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2026. 2. 10.>][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3. 30.>]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①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두고,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②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4. 관인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5. 상훈, 교육,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소방관련 민원업무 접수ㆍ통계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9.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0. 소방청사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1.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2.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14. 소방서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15. 소방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 5. 12.>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1.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ㆍ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6.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 관련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9.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11.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2.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3.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14.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15.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1.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2.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3.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5.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7. 지역 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8.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9.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각종 재난ㆍ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13.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4. 기타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⑥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1. 재난현장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4.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8.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⑦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1. 재난현장 지휘ㆍ감독 및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4. 소방용수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5.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6.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7.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8.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9.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0.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1.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2.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13.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4.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5.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6.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7.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8.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제5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2. 1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2026. 3. 30.>]

제52조(119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119안전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② 119안전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업무2. 화재예방 및 계몽ㆍ지원ㆍ단속3.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ㆍ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ㆍ보존4.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법 위반사항 단속 <개정 2023. 4. 24.>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6. 소방서장이 위임하는 민원업무 처리7.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유관기관 협조8. 구조업무 지원9. 일상경비 집행10.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5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2026. 2. 10.>]

제53조(119지역대의 설치)

제53조(119지역대의 설치)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26. 2. 10.>② 119지역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5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2026. 2. 10.>]

제54조(119구조대의 설치)

제54조(119구조대의 설치)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②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119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인명 구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2. 구조활동 현장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3. 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4. 구조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5.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6.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119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7.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제5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2026. 2. 10.>]

제55조(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

제55조(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센터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② 119구조ㆍ구급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119구조구급센터에는 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④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구조ㆍ구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구조ㆍ구급활동 현장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2. 위급상황에서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3. 구조ㆍ구급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6.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구급활동상황 기록유지 및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8.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119구조ㆍ구급대와의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9.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5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2026. 2. 10.>]

제56조(소방정대의 설치)

제56조(소방정대의 설치)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소방정대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2. 30., 2026. 2. 10.>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소방정대에 대장을 두며, 대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④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항계내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2. 해난사고 시 인명구조ㆍ구급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3. 소방정 안전운항 및 계류장ㆍ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홍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5. 접안지 조사 및 연안 인접 육상 화재 시 해수지원 활동6. 그 밖에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제5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2026. 2. 10.>]

제57조(단장)

제57조(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5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2026. 2. 10.>]

제58조(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해저터널구조대를 두고, 운영지원과장ㆍ 직할구조대장ㆍ 119항공대장ㆍ 해저터널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② 119특수대응단에 두는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해저터널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5. 10.>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5. 10.>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개정 2023. 4. 24.>2. 구조ㆍ구급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5. 10.>3. 119특수대응단 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4. 특수재난 권역별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5. 119특수대응단 구조역량 강화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6.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7.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ㆍ지원에 관한 사항8.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9.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0.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1. 119특수대응단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개정 2023. 4. 24.>12.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3. 관인관리,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14. 소방청사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5.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6.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④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형화재 및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2. 인명구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소방서 구조대의 구조ㆍ구난활동 기술지도4.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테러사고 대응(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영) <개정 2023. 4. 24.>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6.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7.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소방 항공 훈련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3. 항공기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4.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훈련 등5. 조종사ㆍ정비사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7.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재난현장 대응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⑥ 해저터널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 보령 해저터널 구간의 재난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3. 보령 원산도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사고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4.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5. 터널 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6. 터널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24. 5. 10.],[제5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2026. 2. 10.>]

제59조(관장)

제59조(관장) 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3. 4. 24.],[제57조의2에서 이동<2024. 9. 3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2026. 2. 10.>]

제60조(하부조직)

제60조(하부조직)① 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와 체험운영과를 두며, 체험지원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하고 험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②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안전체험관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2.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3. 복무감찰ㆍ징계처리에 관한 사항4. 체험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각종 안전체험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안전체험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체험교육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7. 예산 편성 및 체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8. 그 밖의 안전체험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 12. 30.>③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30.>1.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교육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교관편성 및 교관단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전시체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체험시설 작동 및 운영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전시ㆍ체험시설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7. 체험시설별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8.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체험시설,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예약관리 및 기관, 단체 등 체험교육 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소방관서 체험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2.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및 청사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본조신설 2023. 4. 24.],[제57조3에서 이동<2024. 9. 30.>],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2026. 2. 10.>]

제61조(본부장)

제61조(본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제6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2026. 2. 10.>]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본부장 밑에 건설지원부와 건설사업부를 두고, 건설지원부에 행정관리과, 공공건축1과, 공공건축2과를 두며, 건설사업부에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북부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② 건설지원부장ㆍ건설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공건축1과장ㆍ공공건축2과장ㆍ도로건설과장ㆍ하천개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동부사무소장ㆍ서부사무소장ㆍ북부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 2025. 12. 30.>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심사분석 및 종합계획수립, 조정, 총괄2. 서무, 인사(5급 이하), 복무,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예산 편성 및 운영, 결산, 지출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④ 공공건축1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1. 건축사업의 시행(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업무)2.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토목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ㆍ조경)의 시행 및 기술지원3. 건축사업의 기술지원4. 건축공사 재해대책 업무 추진⑤ 공공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9. 30.>1. 공공건축물의 시설물 유지관리지원2. 공공건축물의 하자 보수 처리 지원3. 건축사업의 시행(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업무) <개정 2023. 12. 29.>4.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시행5.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 기술지도6. 시험장비 사용 및 및 시험차량의 운행 관리7.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총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⑥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지방도, 국지도 사업 집행계획 및 조정2. 지방도 확ㆍ포장 정비사업 시행3.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4. 기타도로사업 추진5. 건설일반 관련 추진6. 재해대책 업무 추진7. 건설안전점검 및 하자검사관련 추진8. 공사 추진관련 민원업무9. 총사업비 협의 및 수행상황점검관련 업무(국토교통부 등)10.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수립11.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보상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2.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수용 및 소송 수행13. 그 밖에 보상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⑦ 하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개발사업(내포문화권개발사업 포함)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2.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3. 공사 등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업무4. 소송 및 공사 추진관련 민원업무5. 건설안전 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6. 재해(수해)대책 관련업무 추진7. 하천공사 매뉴얼 및 공사관계자 회의, 지식소그룹 구성ㆍ운영8. 업무보고, 감사자료 관련 추진9. 총사업비 협의 및 수행상황점검관련 업무10. 건설일반 추진11.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수립12.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보상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3.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관련 수용 및 소송 수행14. 그 밖에 보상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⑧ 동부사무소장, 서부사무소장, 북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1. 사무소 소관 업무의 종합 조정2. 서무, 복무, 문서, 보안, 공인 관리3. 예산, 회계, 용도업무4. 물품 출납 및 보관 관리5.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의 계획 및 시행6. 도로 재해대책 및 복구 사업7. 교량ㆍ터널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계획 및 시행8.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9. 교량점검 차량을 이용한 교량점검10.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11. 과적차량 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반 편성 운영12. 적발된 과적차량 단속 고발13. 도로보수원 복무에 관한 사항1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15.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점검16.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제6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2026. 2. 10.>]

제63조(본부장)

제63조(본부장) 스마트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4. 9. 30.],[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2026. 2. 10.>]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에 종자산업과, 스마트팜과를 두며 종자산업과장ㆍ스마트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며 스마트팜과는 논산시 관내에 둔다.② 종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일반서무,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3. 기획ㆍ예산ㆍ경리ㆍ재산ㆍ물품 조달에 관한 사항4. 미곡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5. 전작물 원종생산 관리 및 보급6.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공급7. 감자 품종 적응시험 및 종자생산 기술지원8. 그 밖의 종자개량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스마트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2.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운영 지원3.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4. 스마트 딸기 우량종묘 생산ㆍ보급5.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급6. 생산비 절감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7.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및 딸기 우량종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9. 30.],[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2026. 2. 10.>]

제65조(소장)

제65조(소장)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58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2026. 2. 10.>]

제66조(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과장, 해외전염병과장, 조류질병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서무, 복무, 보안, 공인관리2. 조직, 인사관리3. 민원사무 및 문서관리4. 의회 관련 업무5. 업무보고, 직무성과계약과제 관련 업무6. 지소 행정 종합 조정 및 감독7. 예산(인건비ㆍ계약ㆍ공사), 회계, 재산, 차량관리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동물방역분야 종합기획ㆍ조정2. 소 브루셀라병 검사3. 소, 사슴 결핵병 검사4. 가축전염병 예찰 및 지역 예찰협의회 운영5. 착유가축위생 검사6. 양축농가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7. 긴급방역업무 총괄 및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8.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9.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10. 가축질병 발생동향 분석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12. 가축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13.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및 교육14.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동물의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⑤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해외전염병 및 신종전염병 차단방역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3. 구제역(FMD)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4. 럼피스킨(LSD)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 <신설 2024. 9. 30.>5.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 <개정 2024. 9. 30., 2025. 12. 30.>6. ASFㆍFMDㆍLSD 전용실험실 유지ㆍ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2. 30.>7. 해외전염병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2. 30.>8.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해외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⑥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전지역)2. 조류인플루엔자 전용실험실 유지ㆍ관리3. 종계장 관리4. 닭 추백리병 검사5. 닭 뉴캣슬병 검사6.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 <개정 2024. 9. 30.>7.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8. 조류질병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9. 기타 가금질병 혈청검사 <개정 2024. 9. 30.>10. 생물안전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11.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조류질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⑦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질병의 병성감정2.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배양 검사3. 돼지 열병 검사4.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5. 돼지 질병 모니터링 검사6. 가축혈청 검사7. 종돈장 정기검사8. 농장 HACCP 검사9. 가축질병 예방 관리1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 업무11. 실험동물의 사양관리12. 종돈장 위생ㆍ방역관리 및 수입종돈 사후관리13. 질병진단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14. 그 밖에 가축질병 진단에 관한 사항⑧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축산물 위생분야 종합 기획ㆍ조정2. 도축 검사(포유류ㆍ가금류)3.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4. 식육중 미생물 검사5. 원유 검사6. 유방염 검사7. 식용란 검사8. 축산물작업장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9.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 및 점검10. 항생제 내성균 검사11. 축산물 위생 관련 교육 및 시험연구사업12.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⑨ 정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밀분석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개정 2024. 9. 30.>3.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이화학 및 미생물) 검사 <개정 2024. 9. 30.>4. 축산물수거검사 관련 업무 <개정 2024. 9. 30.>5. 한우유전자 검사 <개정 2024. 9. 30.>6.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7. 통합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 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8. 축산물 안전성 관련 교육 및 시험연구사업 <개정 2024. 9. 30.>9. 그 밖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제59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2026. 2. 10.>]

제67조(지소의 설치)

제67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62조에 따라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6. 2. 10.>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24. 9. 30.>③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서무, 복무, 보안, 공인관리2. 민원사무 및 문서관리3. 회계(운영경비), 청사, 재산, 차량관리4.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예찰5. 가축위생 및 사양관리지도6. 착유가축위생 검사7. 가축질병 병성감정8. 가축혈청 검사9. 농장 HACCP 검사10. 양축농가 교육11. 종계장 위생ㆍ방역관리 실태 점검12. 종돈장 위생ㆍ방역관리 실태 점검13. 동물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실험조사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14. 도축검사15.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16. 식육중 미생물 검사17. 식용란 및 유방염 검사18. 축산물작업장 책임수의사 지도감독19.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 및 점검20. 원유검사(아산지소)21.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방역ㆍ축산물 위생검사[제6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2026. 2. 10.>]

제68조(연구소장)

제68조(연구소장)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제6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2026. 2. 10.>]

제69조(하부조직)

제69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관리과, 산림연구과, 도립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도립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 과 소관사무 종합계획수립ㆍ조정ㆍ총괄2. 일반서무,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3. 기획ㆍ예산ㆍ경리ㆍ재산ㆍ물품 조달4. 건축물 등 기반시설물 유지보수5. 오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6. 상수도ㆍ임도시설 유지관리7.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관리8. 지소 및 시험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4. 5. 10., 2025. 12. 30.>9.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업무 추진 <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5. 10., 2025. 12. 30.>④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임업연구의 기획ㆍ조정2. 산림 경제 및 경영 연구3.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4. 단기임산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5. 특용수 등 우량 종묘 생산 연구6. 조림, 육종 등에 관한 시험연구7.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연구8. 산림 생태ㆍ병해충 등 산림환경보전 연구9. 밤나무 등 산림과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10. 국ㆍ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개정 2024. 5. 10.>11. 채수포, 채종림, 수형목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개정 2024. 5. 10.>12. 임업기술컨설팅 등 현장애로 지원 <개정 2024. 5. 10.>⑤ 도립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립공원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2.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3.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4. 도립공원 사업의 시행 및 비관리청 공원사업 시행5. 공원시설관리 허가6. 도립공원 안에서의 행위제한 금지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7.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8. 도립공원위원회 운영관리 <신설 2024. 9. 30.>[제6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2026. 2. 10.>]

제70조(지소의 설치)

제70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66조에 따라 도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과 도유재산을 지역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6. 2. 10.>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7와 같다. <개정 2024. 9. 30.>③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태안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보령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5. 10.>④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직원 복무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세입징수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도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6.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재액 보고7. 도유림 내 임도ㆍ사방 및 산림형질변경지 복구8. 도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9. 도유림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10. 도유림의 보호ㆍ관리 및 산림사범 사법처리11. 안면도 휴양림ㆍ수목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12.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⑤ 보령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직원 복무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 세입징수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4. 도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5. 도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신설 2024. 9. 30.>6.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재액 보고 <개정 2024. 9. 30.>7. 도유림 내 임도ㆍ사방 및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개정 2024. 9. 30.>8. 보령사무소 내 사용허가ㆍ대부계약 체결 및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9.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개정 2024. 9. 30.>10. 도유림 보호ㆍ관리 및 산림사범 사법처리 <개정 2024. 9. 30.>11. 원산도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개정 2025. 12. 30.>12. 그 밖에 보령사무소 내 경영에 필요한 사항[제6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6. 2. 10.>]

제71조(본부장)

제71조(본부장)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5. 12. 30.>[제6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6. 2. 10.>]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에 협력총괄과, 세종사무소를 두며,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3. 12. 29.>② 협력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9.>③ 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도정시책, 정책지원 등 대내외 협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2.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서울지역 현장 지원 <신설 2023. 12. 29.>3.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 연락 조정 및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4. 중앙부처 소관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ㆍ제공 <신설 2023. 12. 29.>5. 서울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신설 2023. 12. 29.>6. 서울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개정 2023. 12. 29.>7.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8.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도정ㆍ관광 홍보 및 수도권 주요행사 지원 <개정 2023. 12. 29.>10. 그밖에 지휘부 지시사항 수행 <개정 2023. 12. 29.>④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정부예산 확보 및 지원 <개정 2023. 12. 29.>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5. 세종ㆍ대전시 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6.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ㆍ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제6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2026. 2. 10.>]

제73조(소장)

제73조(소장)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제69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3조로 이동<2026. 2. 10.>]

제74조(하부조직)

제74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밑에 수산관리과와 연구개발과를 둔다.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2. 총무ㆍ기획ㆍ예산ㆍ경리ㆍ용도ㆍ현금출납 업무에 관한 사항3. 물품관리ㆍ조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수산경영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5.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6. 수산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차세대 어업경영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어촌지도자 발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10. 맞춤형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11. 수산시책 홍보 및 어촌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2. 수산산업기능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13. 어업기술지도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양식어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5. 적조ㆍ해파리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6. 수산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8.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9.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0. 해양수산사업 지원 및 어장개발 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1.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2.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과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품종 양식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3. 해수면 수산동식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자체생산 수산종자 조성에 관한 사항5. 도내 수산자원 조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6.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해조류 양식 특성화 연구에 관한 사항8. 해수면 우량품종 연구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9. 해양생태 기초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10. 해수면 어류 질병 시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사항11. 해수면 품종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12. 해수면 양식어종 먹이 연구에 관한 사항13. 김 양식품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14.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관한 사항15. 수산종자개량ㆍ육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6. 해양생물 자생종 및 보호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17. 미래양식산업(스마트양식 등) 시험에 관한 사항18. 친환경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해수면 품종 양식에 관한 사항[제7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2026. 2. 10.>]

제75조(지소의 설치)

제75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74조에 따라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6. 2. 10.>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③ 지소에 센터장을 두며, 민물고기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ㆍ수산질병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④ 센터장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30.>⑤ 민물고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센터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내수면 품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3. 내수면 토산어종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자체생산 수산종자 조성에 관한 사항5. 내수면 도내 수산자원 조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6. 내수면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내수면 우량품종 연구 및 종보존에 관한 사항8. 내수면 생태 환경 기초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9. 내수면 품종 질병 시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사항10. 내수면 품종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11. 내수면 양식어종 먹이 연구에 관한 사항12. 수산종자개량ㆍ육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3. 미래양식산업(스마트양식 등) 시험에 관한 사항14.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관한 사항15. 친환경 양식 기술술개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내수면 품종 양식에 관한 사항⑥ 수산물안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센터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3. 수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4. 생산단계 수산물, 패류독소,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안전성 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5. 생산단계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시료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ㆍ중금속, 항생ㆍ금지물질, 유기ㆍ기타물질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7.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양식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9. 바지락, 굴, 피조개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0.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⑦ 수산질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30.>1. 센터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3.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4. 수산생물 방역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5.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6.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ㆍ점검 및 취급 도매업소 약사감시에 <신설 2025. 12. 30.>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7. 수산생물 방역 수행기관,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8.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9.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0.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1.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2. 수산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3. 차세대 어업경영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4.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5. 수산 산업기능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6. 어촌지도자 발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8.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9.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0. 수산단체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1. 품종별 양식어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2. 맞춤형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3. 적조ㆍ해파리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4. 고ㆍ저수온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5. 해양수산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6. 시ㆍ군 어장이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27. 어장환경 조사 및 품종별 양식예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제7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2026. 2. 10.>]

제76조(소장)

제76조(소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7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2026. 2. 10.>]

제77조(하부조직)

제77조(하부조직)①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밑에 종축개량과와 축산연구과를 둔다.② 종축개량과장ㆍ축산연구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종축개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서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계약 업무 <개정 2023. 12. 29.>3. 물품관리ㆍ조달 및 재산관리4. 초지, 사료포 관리 및 조사료 생산5. 조사료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3. 12. 29.>6.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수립ㆍ시행 <개정 2023. 12. 29.>7. 축산농가 대상 기술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신설 2023. 12. 29.>8. 원종 돈군 계통조성 <개정 2023. 12. 29.>9. 우량종돈 생산 및 농가 보급 <개정 2023. 12. 29.>10. 실험동물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2. 29.>11. 애완 및 관상동물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2. 29.>12. 중소가축 번식, 사양, 영양 등 실용화 기술연구ㆍ보급 <개정 2023. 12. 29.>13.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연구개발 <개정 2023. 12. 29.>14. 고능력 종모돈 검정 및 농가보급 <개정 2023. 12. 29.>④ 축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유전자은행 운영ㆍ관리(재래 가축 보존ㆍ분양 등)2. 수정란 미세조작 및 복제수정란 연구ㆍ생산3. 축산생명공학 기술 활용 유용유전자 탐색 및 개발4. 정액등처리업체 판매정액 품질검사 시행 <개정 2023. 12. 29.>5. 한우 보증 종모우 선발 및 정액 생산 보급6. 가축개량 및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7. 한우유전체 유전능력분석 및 검정 서비스 제공 <개정 2023. 12. 29.>8. 신기술 활용 우량수정란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2. 29.>9. 한우개량 및 우량 한우 생산ㆍ보급10. 축산환경변화에 대응한 축산기술 연구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2. 29.>11. 한우 사양관리 및 고급육 생산 기술 연구ㆍ보급[제7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7조로 이동<2026. 2. 10.>]

제78조(관장)

제78조(관장) 충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5. 5. 12.>[제7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8조로 이동<2026. 2. 10.>]

제79조(하부조직)

제79조(하부조직)① 충남도서관장 밑에 운영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ㆍ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 관리3. 지역도서관 건립 지원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2.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3.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4. 도서관 지원 및 협력5. 도서관에 관한 조사ㆍ연구6. 사서 교육 및 연수7.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8. 공공도서관 평가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보자료의 수집ㆍ납본ㆍ정리ㆍ보존2. 자료의 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3. 독서진흥 프로그램 계획ㆍ운영4. 기획전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5. 도내 보존자료의 이관ㆍ보존6.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제7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2026. 2. 10.>]

제80조(소장)

제80조(소장)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7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0조로 이동<2026. 2. 10.>]

제81조(하부조직)

제81조(하부조직)① 남부출장소에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② 민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국방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③ 민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정원, 인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3. 문서관리, 공인관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남부권 도민소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5. 남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6. 현안사업 지원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④ 국방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국방관련기관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및 운영지원2. 국방협력 연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 국방관련 지역대학 협력사업 발굴ㆍ육성4.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5. 충남 국방벤처센터 운영6. 기타 국방관련 기관유치 지원⑤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남인삼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ㆍ시행2. 인삼ㆍ약초산업 육성3. 충남 인삼 소비 활성화4. 농업관련 기관(산학연) 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5. 인삼, 약초 시장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6. 인삼, 약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및 6차산업 육성 지원[제7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6. 2. 10.>]

제82조(위원장)

제82조(위원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거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제78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2026. 2. 10.>]

제83조(업무)

제83조(업무)①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종(종합, 재무, 특정, 성과, 복무) 감사시행 및 처분3. 감사심사 분석4. 감사 통계 및 징계 등 처분자요구자 사후관리5.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운영6. 책임감사관제 운영7. 컨설팅 감사 추진8.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9.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10.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11.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1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14. 공직윤리제도(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운영15.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16. 감사원ㆍ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17.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18. 도민감사관제 운영19. 국정감사 및 도의회 관련 사항20. 특명사항 처리21. 공직기강 감찰 추진22. 검ㆍ경 통보사항 처리23.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24.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25. 계약심사제도 운영26. 일상감사제도 운영27.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28.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개정 2024. 9. 30.>29.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30.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31. 그 밖에 감사 및 조사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②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제79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2026. 2. 10.>]

제84조(위원장 등)

제84조(위원장 등)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제8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2026. 2. 10.>]

제85조(사무국)

제85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4.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5.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6.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용 협의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8. 경찰서장 평가 대응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0. 자치경찰사무 감사ㆍ감사의뢰 및 감찰ㆍ징계 요구 관련 업무11.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12. 도의회 대응1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③ 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5.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6.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7. 실무협의회 운영8.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ㆍ홍보 등 현장 소통9. 생활안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10. 교통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11. 여성ㆍ청소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12.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업무(시군 포함)13.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14. 시군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관한 업무15.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제8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2026. 2. 10.>]

제86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86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9과 같다.② 도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5. 12. 30.>[제82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6조로 이동<2026. 2. 10.>]

제87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87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8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2026. 2. 10.>]

제88조(회의)

제88조(회의)① 조직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직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0.>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자료나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자문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심의ㆍ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제8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2026. 2. 10.>]

제89조(수당 등의 지급)

제8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2026. 2. 10.>]

제90조(운영 외)

제90조(운영 외) 제87조와 제8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0., 2026. 2. 10.>[제8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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