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3 시행 2020-05-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구 분성 명서명날인비고
대 표
회 원
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연 구 목 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명)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대표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당초의원
변동의원변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 통보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단체 등록 의원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연구활동계획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 활동기간연구 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구단체 활동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단체 활동비산출내역
정책연구 용역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역비용역목적
정책연구 용역비주요내용
특이 사항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단체 활동비연구단체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단체 활동비연구단체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정책연구 용역비정책연구 용역비총 액총 액금 원
정책연구 용역비정책연구 용역비용역목적용역목적
정책연구 용역비정책연구 용역비주요내용주요내용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0연구단체 대표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내용
심사 결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 통보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구 분구 분주 요 내 용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활동 지원신청액연구활동 지원신청액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령인성명(예금주)
수령인은 행
수령인계좌번호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단체명연구주제
연구단체명연구목적
연구활동총비용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총비용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총비용잔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총비용집행내역세부내역금 액
연구활동총비용집행내역
연구활동총비용집행내역
연구활동총비용집행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붙임 1. 연구활동결과(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정산서) 1 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대표 : ○○○ (인)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의원연구단체등록부

등록번호단체의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의원연구단체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①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④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제4조(연구단체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3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가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제10조(의원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필요 경비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2.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태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3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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