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수인계사항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 4 정․현원표
- 5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경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8 관사 비품목록
- 19 사무용 비품목록
- 20 도서 목목
17. 중요 소모품 목록
항 목
18. 장비목록
- 22 행정장비목록
- 23 건설 기타 장비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조서
- 25 유류 수불조서
- 26 약품 수급조서
- 27 양곡 수불현계표
- 28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31 채권조서
- 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 33 세입예산 현계표
- 34 세출예산 현계표
- 35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불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 군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군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 서식]군정방침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 서식]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직속기관읍․면총 계
실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직속기관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사무분장표

소속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소송계류중인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송계류중인상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관인 ·공인목록

명 칭수리중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 서식]비밀상황현황

등 급 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 급 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 서식]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 서식]비품목록

(별지 제18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서식]사무용비품

(별지 제19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 서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서식]중요소모품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서식]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 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 서식]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서식]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서식]약품수급조서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기타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채권조서

실과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명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간상환 기간기상환액(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3호 서식]세입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4호 서식]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5호 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산자금예산자금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소관별회계별배정액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6호 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7호 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8호 서식]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9호 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0호 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1호 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2호 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미만의 군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부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신설 2007.09.07., 개정 2021.3.25.>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7.09.07>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3.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나머지 1부는 행정지원과에 보관한다. 또한 작성된 인계인수서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09.07, 2013.09.27>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7.09.07, 2021.3.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1.3.2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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